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2280 선고일 2009.06.26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4.1.20.부터 ○○○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789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157,630원, 1999년 제2기분 14,684,280원, 2000년 제1기분 1,222,510원 및 법인세 1999사업연도 42,179,380원, 2000사업연도 3,141,4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공급대가 63,687,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지출증빙서류 등의 수취 및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빙서류 의무보관의 만료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증빙서류는 이미 소각하여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송금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은행의 금융자료도 의무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증빙서류가 폐기처분된 상태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9년 및 2000년에 굴삭기 임차료 및 덤프트럭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내역으로서 ○○○에게 건설장비 임대료에 대한 대가를 어음지급과 현금으로 송금하고 수취한 것으로 ○○○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임대부분은 1999년 및 2000년에 ○○○현장, ○○○현장 및 ○○○현장에서 토공구조물 작업시 투입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없어서는 안되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수적인 공사경비의 지출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로부터 건설장비를 임대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칙행위로 성동세무서장에 의하여 2007년 6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자료상 조사복명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의 실사업자인 최○○○이 1998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총 매출액 9,997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일부거래처는 거래금액을 입금한 후 전액 재출금하는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은 개업초기 외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5년이어서 이미 소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서해안 현장외 3개 현장의 토목구조물공정에서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대금의 일부는 어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은행송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은행송금증빙 등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행한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제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법인세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7년 6월)에 의하면, ○○○는 1998.2.12. 개업하여 2004.1.9. 폐업한 법인으로서 김○○○(63**-15***) 등이 23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2,0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이고, 김○○○과 손위동서인 최○○○은 경찰수사가 확대되자 공증인 신○○○사무실에서 거래관계를 사서인증(○○○)하였으며, 최○○○이 김○○○으로부터 ○○○를 포함한 명의위장업체 33개 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8대 정도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서 중기운용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입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지입차량 등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투입된 차량소유주가 직접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체납, 사업자등록의 말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신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거래처에서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명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은 자료상 행위자가 통상적으로 교부한 것이며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기업은행 2계좌, ○○○은행 2계좌를 확인한 바, 대금을 입금한 후 전액 다시 출금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였다. 최○○○은 ○○○를 개업한 초기 외에는 실거래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가 1998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ㅇㅇ건설외 388개 업체에 발행·교부한 99억 7,02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61매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9.5.7.부터 2000.4.10.까지의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3,688,237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9.5.7. 및 2000.4.10 2차례에 걸쳐 임차한 덤프트럭 임차료 4,188,800원 및 4,707,337원에 대한 지급어음 부전지 2매 (○○○, 지급일 1999.8.5., 및 자가○○○, 지급일 2000.6.30)〕와 위 각 사용료가 1999.8.6. 및 2000.6.30.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은행계좌(○○○), ○○○은행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장비(덤프트럭, 굴삭기) 임차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단위: 원) 거래일 품목 공급대가 지급방법 1999.5.7 D/T임차료 4,188,800 지급어음(자가)상의 지급급액이 199.8.6. ○○은행 법인통장(*--**)에서 지급 1999.10.23 굴삭기임차료 3,976,500 현금 1999.10.23 D/T임차료 4,536,400 현금 1999.12.30 D/T임차료 4,404,400 현금 1999.12.24 D/T임차료 7,151,100 현금 1999.12.24 D/T임차료 6,044,500 현금 1999.12.30 D/T임차료 3,905,000 현금 2000.1.10 D/T임차료 3,069,000 현금 2000.1.10 D/T임차료 4,166,800 현금 2000.1.10 D/T임차료 4,159,100 현금 2000.1.10 D/T임차료 5,699,100 현금 2000.1.10 D/T임차료 4,044,700 현금 2000.1.25 D/T임차료 3,635,500 현금 2000.4.10 D/T임차료 4,707,337 지급어음(자가**)상의 지급금액이 200.6.30. ○○은행 법인통장(208-04-****)에서 지급 합 계 63,688,237

(3) 금융기관(○○○)의 서류확인 불가능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설장비 사용료(공급대가) 중 1999.5.7. 및 2000.4.10. 거래분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상의 금액 4,188,800원 및 4,707,337원이 ○○○은행 거래계좌(○○○) 및 ○○○은행 거래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며 각 어음실물의 확인은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은행 ○○○기업금융 및 기업은행 ○○○지점장대리 한○○○이 확인하였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9.5.7.부터 2000.4.10.까지의 기간 중 ○○○로부터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임차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그 수취 및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보관의 만료로 인하여 이미 소각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실사업자인 최○○○이 동 법인을 개업한 1998년 초기외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1999.5.7. 및 2000.4.10.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임차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부전지 2매(○○○)상의 금액 4,188,800원 및 4,707,337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해당된다고 확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