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인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개시1주일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사정증여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인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개시1주일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사정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인출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재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가 아니라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예금인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아 병원비, 장례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에 7천만원을 인출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를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등은 적정한 신고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일(2007.8.9) 1주일전인 2007.8.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7천만원(5천만원 1건, 2천만원 1건)을 상속인(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3개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전 입출금 총액은 아래와 같다.○○○
(4)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대체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5) 2005.4.7.부터 2007.8.9.까지 ○○○병원에서 발생한 피상속인의 총 진료비는 114,207,003원이고 그 중 본인 부담금은 81,429,700원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와 관련하여 2005.3.4.부터 2007.8.9.까지 80,677,120원을 ○○○로 결제한 사실이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확인서와 국민은행카드 이용실적 조회서에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7천만원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및 제15조는 상속개시전에 인출된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것이 명백한 재산과 인출목적이 증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과 같이 사전증여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제15조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다.
(7)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일전 2년간 거래내역은 대부분이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이체이며, 일상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한 내역은 없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4백만원씩 인출하고 상속개시일 1주일 전인 2007.8.2. 7천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데, 2007.8.2. 이체한 7천만원의 경우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장례비로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이 21백만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병원비와 장례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이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