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장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장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하였지만, 동 수입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국가정책목적인 무선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인 청구법인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응한 결과로 생긴 것일 뿐이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여기서 독립적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무선중계기 설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적이 없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시설 보수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임에도 계약당시 부가가치세의 납부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 등과 무선중계기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이 세법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시설 보수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하여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괄호생략)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처분청이 2008.6.18. 청구법인에게 정정·교부한 ‘고유번호증’을 보면, 단체명은 ○○○대표회의, 대표자는 ○○○, 그 하단에는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가 2003.3.20. 체결한 ‘임대차계약(변경)서’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보면, ○○○이 2003.3.2.부터 2005.3.1.까지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장소(옥상 2평)를 사용하고 매년 4백만원씩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아파트입주민들의 주거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동안 ○○○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장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아파트 입주민자들의 주거시설 보수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납부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