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및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사업연도 주식을 취득하여 3%이상 소유한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분율 3%를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대주주로서 같은 과세연도에 이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장 및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사업연도 주식을 취득하여 3%이상 소유한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분율 3%를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대주주로서 같은 과세연도에 이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6.2. 주식회사 AAA 주식 41,520주를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BBBB의 주식 8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주식을 2005.6.23. -2005.7.12. 기간 중 장내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주식가치가 현물출자가액보다 높은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현물출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거 2009.2.2. 청구인에게 2005.6.2. 증여분 증여세 151,507,000원 및 장내거래를 통해 매도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청구인 보유지분비율이 4.8%로 대주주 요건인 3%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643,5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6.2. 주식회사 AAA 주식 41,520주를 BBBB에 현물출자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쟁점주식을 장내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주식가치가 현물출자가액보다 높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9.2.2. 청구인에게 2005.6.2. 증여분 증여세 151,507,000원 및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청구인 보유지분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643,59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5.6.28.까지 325,000주(2%)를 양도하여 잔여지분율이 2.812로 대주주 요건인 3%에 미달하므로 2005.6.28 이후에 양도한 475,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하며, 쟁점주식의 당초 1주당 인수가액인 주당 1,250원은 유상증자일인 2005.6.2.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6.2. 주식회사 AAA 주식 41,520주를 BBBB에 현물출자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단위: 주,%) 거래년월일 취 득 양 도 잔 고 잔여지분율
2005. 6. 2.
6. 23.
6. 24.
6. 28. 800,000
• -
• - 175,000 50,000 100,000
• 625,000 575,000 475,000 4.8 3.7 3.4 2.8
7. 1.
7. 7.
7. 8.
7. 12.
• -
• - 50,000 25,000 100,000 300,000 425,000 400,000 300,000 0 2.5 2.4 1.8 0 (계) 800,000 800,000 0 (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DD 회계법인(대표이사 박FF)이 주식회사 AAA의 요청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에 의거 주식회사 AAA 주식의 1주당 가치를 25,204원으로 평가하여 ■■■■법원 ●●지원의 인가(2005.5.21.)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AAA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1주당 양도가액을 24,08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주식 등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협회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일인 2005.6.2.에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05.6.28. 까지 325,000주를 양도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므로 2005.6.28. 이후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한 주식 475,000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 및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사업연도 주식을 취득하여 3%이상 소유한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 지 대주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5 과세연도에 지분율 3%를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대주주로서 같은 과세연도에 이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5.6.2.부터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에 의하면 협회등록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 조의2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평가기 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이 실지로 인수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