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67 선고일 2009.09.03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27. 사망한 유◇영(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2005.4.26. 상속재산 중 경기도 수원시 XX구 △△동 소재 전 3,075㎡, 같은 동 소재 전 9,464㎡, 같은 동 소재 대 1,7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1,978,321,300원으로 평가하여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출연하였으며, 2005.4.21.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 전액을 공익재단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함한 1,000,195,66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이창수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6.5.15.~10.18.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중 이○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부분을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소정의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인정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4.10.27. 상속분 상속세 185,02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0.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로서 공동명의 등기를 완료한 다음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던 바, 쟁점부동산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은 배우자공제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기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법정기한(6월)내에 공익재단에 기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 전액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우자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5.4.26.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배우자 이○수 지분: 36/100)별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출연한 사실, 청구인 등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1,978,321,300원으로 평가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수의 상속지분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소정의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인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