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5.4.26.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배우자 이○수 지분: 36/100)별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출연한 사실, 청구인 등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1,978,321,300원으로 평가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수의 상속지분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소정의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으로 인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