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3)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등기부등본(2009.4.30.)에 의하면 2002.11.28.(등기접수) 청구인 ○○○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고, ○○○ 등기부등본(2009.4.30.)에 의하면 2005.3.23.(등기접수) 청구인 ○○○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등기부등본(2009.4.30.)에 의하면 1991.7.2.(등기접수) 청구인 ○○○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고, ○○○ 등기부등본(2009.4.30.)에 의하면 2002.8.12.(등기접수) 청구인 ○○○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액은 아래 표와 같다.
○○○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의 1세대 1주택자 관련 특례규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제7항)이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인들이 1주택 보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 제8조 제1항은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당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일(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7항의 경우 동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당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008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 관련 특례규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제7항)을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당해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