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2260 선고일 2009-11-05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에서 주식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도 아니하므로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6. 주식회사 OOOOO(주식회사 OOOOOO이 2000.4.19. 주식회사 OOOOOOO, 2002.11.19. 주식회사 OOOOOOOOOO, 2007.10.1. 주식회사 OO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OO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80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1,000,000원(1주당 12,500원)에 양도한 후, 2008.5.30.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2,160,000,000원(1주당 2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194,310,450원의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954,035,000원으로 보고 2008.11.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5,403,357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08,907,093원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한 OOOOO의 주식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1,800배 감자된 결과 양도당시 80주로 되었고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감자내용을 반영한 후 쟁점양도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감자당시인 2007.6.29. 현재 1주당 취득가액은 27,000,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쟁점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2,16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감자당시 수정되지 아니한 취득당시의 원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상식적으로 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1,800배 감자를 하면 주식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익이 났다고 보아 세금을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감자 후 주식 양도시에는 감자된 원가로 취득가액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쟁점양도주식의 감자내역

1. 2000.3.7. 유상증자시 1주당 15,000원

2. 2002.7.5. 1/4감자: 15,000원 × 4 = 1주당 60,000원

3. 2005.3.22. 1/150 감자: 60,000원 × 150 = 1주당 9,000,000원

4. 2007.6.29. 1/3 감자: 9,000,000원 × 3 = 1주당 27,000,000원

(2) 쟁점양도주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2000년에 취득한 34,736주(이하 “쟁점 34,736주”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주당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보았으나, 당시에는 OOOOO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였고 국영기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199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OOOOO 발행주식이 1주당 17,2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내용이 나타나므로 쟁점 34,736주의 1주당 실지취득가액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인 17,200원으로 보아 423,779,200원[34,736주 × (@17,200원 - @5,000원)]을 추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OO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이 취득한 OOOOO 주식은 아래와 같이 총주식수가 144,277주, 취득가액이 954,035천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양도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27,000천원, 총 취득가액이 2,16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OOOOO 주식 취득 내역

1. 1999년 매입분 35,000주: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취득가액1주당 5,000원 2)2000년 매입분 쟁점 34,736주: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취득가액1주당 5,000원

3. 2000년 유상증자 배정분 40,357주: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취득가액1주당 15,000원

4. 2001년 무상증자 배정분 34,184주: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취득가액 1주당 0원

(2) 청구인은 2000년에 취득한 쟁점 34,736주의 1주당 취득가액을 OOOOOOO가 1999년에 거래한 1주당 가액인 17,2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양도주식(쟁점 34,736주 포함)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2) 쟁점 34,736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한다.

⑤ 제9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취득가액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말한다)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 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동산의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6.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00,000원(1주당 12,500원), 취득가액은 감자를 반영하여 2,160,000,000원(1주당 2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954,035,000원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이 2007.12.6. 쟁점양도주식을 1,000,000원(1주당 12,5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양도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보고서(2008.11.20.)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9.3.13.)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 및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쟁점양도주식 취득내역 (OO O O, O)

2. 쟁점양도주식의 감자내역 (OO O O) (나)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9.3.13.)를 보면, OOOO국세청의 이의신청 담당자가 OOOOO의 본사 사무실에 출장하여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간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OOOOO은 OOOOOOO을 통해 확인된 2000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소명하였고, OOOOO의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0.12.3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OOOOO의 주식은 110,093주이며, 2000.1.1. ~ 2000.12.31. 기간 중에 OOOOO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모두 363명이나 양도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주당 양도가액은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0년 취득한 쟁점 34,736주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취득한 이후 1,800배의 감자가 되어 80주가 된 것이므로 감자를 반영하여 쟁점양도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할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27,000천원, 총 취득가액은 2,160,000천원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양도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결과 954,035천원으로 확인되었고,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6항에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감자를 그대로 반영한 다른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34,736주의 취득일자 및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처분청이 확인한 1주당 실지취득가액 5,000원은 액면가액이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담당자가 OOOOO에 현지출장하여 쟁점 34,736주의 1주당 실지취득가액을 5,000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 34,736주를 취득한 청구인 스스로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양도주식 중 1999.10.8. 취득한 35,000주의 1주당 실지취득가액도 액면가액과 같은 5,000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34,736주의 1주당 실지취득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5,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34,736주의 1주당 실지취득가액이 5,000원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한 이상, 쟁점 34,736주의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합한지 여부(쟁점 2)와 관계없이 쟁점 34,736주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954,035천원으로 확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