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다수의 상가분양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59 선고일 2010.04.28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전매)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상가가운데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110호만 해당되고 다른 8개의 호수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05,090,600원 및 2006년 귀속분 174,724,860원과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66,659,150원, 2004년 제1기분 27,139,670원 및 2006년 제1기분 73,250,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과 의사로서 1993.11.9. ○○시 ○○구 ○○동 4-1 등 소재 토지 226㎡를 취득한 후, 2001.6.15. 위 토지를 주식회사 코○○○이 시행하는 (주상복합) ㅁㄷ○○ㅎㅇ○○○2 상가 등을 특별 분양받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2003.7.30. 등에 동 상가 3층 전체(3~3호)와 동 상가 1층 1호 및 그 아파트 1호(2-3**4) 등 총 12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결과자료를 통보받고, 2003.10.30.~2006.4.3.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중 3호ㆍ3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분양권을 이○○ 등에게 양도(전매)하고 이 중 위 아파트(2-34호) 분양권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05,090,600원 및 2006년 귀속분 174,724,860원과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66,659,150원, 2004년 제1기분 27,139,670원 및 2006년 제1기분 73,25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134,460,000원)는 경정감 결정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초 분양약정한 상가들 가운데 일부 분양약정서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분양)알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3.11.9. 취득한 토지가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병원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시행사 측에게 부득이 토지를 매도할 수 밖에 없어 병원 운영에 필요한 평수와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조건으로 매도하였고, 이 건 상가에서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그러하지 못하고 변형된 종합병원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상가 가운데 7개의 분양약정서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6개는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들에게 알선수수료 없이 청구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분양알선하였고, 1층 약국 1개(1**호)는 2003.10.30. 최○○ 외 1인에게 분양알선하면서 알선수수료 1억 4,120만원을 받았으며 아파트분양권은 2006.4.3. 프리미엄으로 4억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상가 가운데 7개는 병원운영을 위하여 분양약정서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분양알선한 것으로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전매(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처가 분양받은 상가 2개는 알선이나 전매도 아니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아파트 분양권 양도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이 건 상가 중 약국 1개는 알선수수료 1억 4,120만원을 받고 청구인이 분양알선하였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2) 병원 프로젝트 추진비용 반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에게 당 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건 상가 중 2동 3호를 2003.12.29. 분양 알선하면서 먼저 병원 프로젝트 추진비용으로 2억 2,200만원을 받았으나, 이○○이 병원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동 분양권을 박○○에게 2006.8.29. 7억 4천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액을 반환하면서 착오로 (받은) 2억 2,200만원보다 많은 2억 7천만원을 2006.8.30.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에게 반환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박○○의 매수대금의 일부로 추정함은 부당한 것으로서, 병원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이○○로부터 받은 금액(2억 2,200만원)은 전매차익은 물론 알선수수료도 아니고 병원 프로젝트 추진비용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당해 금액도 이를 전매차익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분양권 매매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7.30. 청구인은 시행사로부터 상가 등을 분양받으면서 각 호별로 개별 분양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후 동 분양권을 2003.12.29.부터 2004.4.6.까지 짧은 기간 내 양도하였고, 종합병원 프로젝트 추진 주장과 관련한 계획서나 시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상가 3호 분양권을 매수한 이○○로부터 병원 프로젝트 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2억 2,2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분양약정이 단순한 종합병원 프로젝트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분양약정서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일시적으로 분양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분양 약정받은 상가ㆍ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약정서를 보면 본 약정은 분양계약서 발급전에는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분양계약시 약정금은 계약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분양계약일에 계약하지 아니한 ‘을’(청구인)의 약정금은 당사에 귀속키로 한다고 하여, 만일 청구인이 단순히 분양약정 권리를 포기하고 분양알선 하였다면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약정 계약금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코○○○에 귀속되어야 하나, 분양계약시 시행사는 분양자의 분양계약금으로 상계처리함으로써 명칭만 ‘분양약정서’에서 ‘분양계약서’로 바뀐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은 계약금 납부상태에서 분양권이 매매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 12개를 취득하여 상가 분양권 9개와 아파트 분양권 1개를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실수요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상행위로서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가 분양을 위하여 인근 중개업자 또는 지인을 통하여 분양자를 모집하고 ‘잔여분 분양중’이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사실상 사업목적을 나타냈으며, 설사 분양권 소유자가 의도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변의 중개업자들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업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상가 6개는 알선수수료가 없고 약국 1개에서의 분양 알선수수료 141,200,000원은 일시적 알선수수료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약국 1실에 대한 프리미엄 141,200,000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액의 0.6~0.9%로 청구인이 수수한 141,200,000원은 동 양국의 총 분양가액(567,170,000원)의 24.89%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사회통념상 단순히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ㅁㄷ○○ㅎㅇ○○○Ⅱ 상가 3층 전체 등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보유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코○○○과 아파트 1호 및 상가(3호~3호, 1호)를 호별로 각각 개별 분양약정을 체결하고 동 상가 중 1호 및 3호~3**호 및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관련규정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시 이○○은 이 건 상가 3호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프리미엄으로 2억 2,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이 2006.8.29. 박○○에게 양도한 금액은 분양대금 7억 4천만원과 프리미엄 2억 7천만원으로 이에는 청구인이 반환금액으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당초 구상하였던 병원 프로젝트 형태를 2003~2004연도에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이○○에게 받은 금액(프리미엄)만을 2년 뒤인 2006.8.30. 반환하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계획한 병원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로부터 프로젝트 비용을 분할 지급받았으며, 만약 병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면 다른 상가분양자들로부터도 프로젝트 비용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은 사례가 없는 바, 상가 3호에 대한 병원 프로젝트 대금은 이○○이 청구인에게 당초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반환하였다는 프로젝트 대금은 이○○이 상가분양권을 청구인의 동생 박○○에게 양도계약한 다음 날 반환한 것으로, 이 금액은 이○○의 총양도대금의 일부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당초 프리미엄의 수수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위하여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2억 2,200만원을 청구인이 프리미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전매)하면서 양수인 중 이○○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4.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6)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 의사로서 1993.11.9. ○○시 ○○구 ○○동 4-1, 1*1 소재 토지 226㎡를 취득한 후, 2001.6.15. 위 토지를 주식회사 코○○○이 시행하는 (주상복합) ㅁㄷ○○ㅎㅇ○○○2 상가 등을 특별분양받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2003.7.30. 등에 동 상가 3층 전체(3~3호)와 동 상가 1층 1호 및 그 아파트 1호(2-34)등 총 12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는 약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결과자료를 통보받고, 2003.10.30.~2006.4.3.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중 3호ㆍ3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분양권을 이○○ 등에게 양도(전매)하고 이 중 위 아파트(2-3**4호) 분양권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ㅁㄷ○○ㅎㅇ○○○2 상가 3층 에서 △△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7.30. 동 상가 3층 전체, 1층 1호실 및 그 아파트 2-34를 분양받아 계약서 없이 전매한 후 무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 건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 매매내역이라며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상가) 호수 청구인 약정일 약정금 프리 미엄 분양권 2차 양도시 비고 계약자 거래일 취득자 취득일 3 2003.7.30. 77,700 안○○ 2003.12.29. 3 〃 37,900 강○○ 2004.4.2. 3 〃 59,200 전○○ 2004.2.28 한○○ 2005.6.3. 3 〃 57,700 이△△ 2004.3.25. 황○○ 2004.4.12. 3 〃 73,800 222,000 이○○ 2003.12.29. 박○○ 2006.9.8. 동생 3 〃 44,200 백○○ 2003.12.29. 3 〃 48,900 박△△ 2004.2.2. 본인 3 〃 35,100 박△△ 2004.2.2. 본인 3 〃 48,300 여○○ 2004.4.6. 설○○ 2004.6.5. 배우자 3 〃 56,400 여○○ 2004.4.6. 배우자 1 〃 58,800 141,200 최○○ 외 2003.10.30. 598,000 2-3**4 (아파트) 352,800 450,000 박△△ 2002.12.3. 여△△ 외 2006.4.3.

(3) 처분청이 제시한 ‘잔여분 분양중’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보면 “3호~3호 중 일부”, ‘7개 전문 종목 입정 확정, 병ㆍ의원 희망자 세분만을 모십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 부동산업자들이 일부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그들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4.9.6.~2005.5.6. 기간동안 박△△ 계좌에 입금한 2억 2,280만원을 프리미엄(상가분양관련 금액 외 추가 지급 금액)인 것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코○○○의 처분청에 보내는 문서(K1 제08-21호)에 의하면 2003.7.30.자로 당사와 청구인 간에 동 건물(ㅁㄷㅎㅇ○○○2) 상가 3층의 1호 내지 10호에 대한 약정을 하였고, 2003.7.30. 체결하였던 약정서에 근거하여 박△△은 당사 명의의 통장으로 본인(박△△)의 이름으로 정히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코○○○원의 대체전표에 의하면 이 건 상가 2동 3호~3**호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약예수금이 안○○ 등 새로운 분양자의 분양미수금 과목으로 상계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보면 의료기간관이 박△△의원으로서 진료과목에 △△과 등이 기재되고 개설자가 박△△(청구인), 면허종별이 의사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ㅁㄷ○○ㅎㅇ○○○2 상가 3호~3호 분양약정서(2003.7.)를 보면 모두 공급자가 주식회사 코○○○, 매수자가 박△△(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가격 등을 보면 3호 77,720만원(계약면적 367,040㎡), 3호 37,909만원(179.026㎡), 3호 59,267만원(279.894㎡), 3호 57,745만원(272.703㎡), 3호 73,801만원(348.532㎡), 3호 44,221만원(208.836㎡), 3호 48,960만원(231.219㎡), 308호 35,170만원(166.094㎡), 309호 48,321만원(228.201㎡), 3호 56,465만원(266.660㎡)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상가 3호를 예로 하여 위 상가 분양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재산 표시 부분에 ㅁㄷ○○ㅎㅇ○○○2 상가 2동 3**호, 계약면적 367.04㎡로 기재되고, 본 약정서는 분양계약 전에는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면적 확정시 분양계약서로 대체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조(공급금액)에는 위 표시재산의 공급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하면서 분양가격이 77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분양계약시 약정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분양계약 체결)에는 위 표시재산의 면적은 변경될 수 있고, 면적 확정시 전산출력(ERP)에 의한 분양계약서로 대체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일에 계약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약정금은 당사에 귀속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약정서 효력 범위)에는 본 약정서는 분양계약서 발급 전에는 분양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분양계약 체결전에는 본 약정서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필히 주식회사 코○○○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분양계약 체결 후 본 약정서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제반 권리는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ㅁㄷ○○ㅎㅇ○○○2 상가(3호~3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호수 계약일 공급자 매수자 건물 공급 면적(㎡) 총공급금액 권리의무 승계현황 란 3 2003.12.29. 주식회사 코○○○ 안○○외 1명 345.924 731,160,000원 미기재됨 3 2004.4.2. 〃 강○○ 170.932 361,950,000원 〃 3 2004.2.28. 〃 전○○ 268.189 567,890,000원 양도인 전ㅎ○, 양수인 한ㄱ○ (승계일 2005.6.3.) 3 2004.3.25. 〃 이△△ 261.220 553,130,000원 양도인 이ㅇ○, 양수인 황ㅈ○ (승계일 2004.4.12.) 3 2003.12.29. 〃 이○○ 333.113 705,370,000원 양도인 이ㅈ○, 양수인 박ㅅ○ (승계일 2006.9.8.) 3 2003.12.29 〃 백○○ 198.795 420,950,000원 미기재됨 3 2004.2.2. 〃 박△△(청구인) 218.555 462,790,000원 〃 3 2004.2.2. 〃 〃 158.869 336,410,000원 〃 3 2004.4.6. 〃 여○○ 219.891 465,620,000원 양도인 여ㅇ○, 양수인 설ㄱ○ (승계일 2004.6.5.) 3 2004.4.6. 〃 〃 254.224 538,320,000원 미기재됨 1 2003.10.30. 〃 김○○외 1명 93.748 567,170,000원 〃 이 건 ㅁㄷ○○ㅎㅇ○○○2 상가 3호를 예로 하여 상ㅇ가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급자가 주식회사 코○○○, 매수자가 안○○외 1명으로서, 재산 표시에 ○○동 ○○ㅎㅇ○○○2 상가 2동 3호로 기재되고 공급면적이 345.294㎡, 지정업종이 병ㆍ의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공급급액 및 납부방법)를 보면 주식회사 코○○○은 위 표시 물건의 공급금액을 일금 731,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매수자에게 공급하고 매수자는 위 공급금액을 주식회사 코○○○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영업종목)에는 매수자는 이 계약서상의 지정업종으로만 개점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단 전체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식회사 코○○○이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영수증(2006.8.30.)에 의하면, 이○○은 2억 7천만원에 대하여 ○○동 ㅎㅇ○○○ 상가 2동 3층의 병원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지불금을 다시 환불받으며 이후 별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ㅁㄷ○○ㅎㅇ○○○2 상가 2동 3**호에 관한 이○○과 박△△ 간의 매매계약서(2006.8.29.)에 의하면 총매매금액이 7억 4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전매)하면서 이○○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 건 3호~3호 및 1호의 11개 상가 가운데 분양권 매매(전매)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다툼이 있는 3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1층 1호의 경우만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3호의 경우 상가 3층이 3호를 제외하면 모두 프리미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영수증을 보면 이○○은 2억 7천만원이 3층 병원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지불금을 다시 환불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를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건 상가분양약정은 청구인이 그의 토지를 매도하고 분양약정을 받은 것으로서 동 약정서에 청구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가 분양약정서 제3조를 보면 분양계약 체결전에는 본 약정서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분양계약 체결 후 본 약정서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 상가분양계약서를 보면 매수자에 청구인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위와 같이 이 건 3호~3호 및 1호의 11개 상가 가운데 그 분양권 매매(전매)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다툼이 있는 3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1층 1호의 경우만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다른 호수들(3호~3호, 3호~3호)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호의 경우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시 ○○구 ○○동 9, 9-* 소재 ㅁㄷ○○ㅎㅇ○○○2 상가 1호에 관한 141,200,000원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으로, 청구인이 받은 같은 곳 2동 34호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프리미엄 450,000,000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