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는 2009.1.2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요지] 납세고지서는 2009.1.2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복명서(2009.1.29.)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처리 경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9.1.13. OO세무서장으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소득세 신고사항으로 세무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동일 세무대리인(OOO)과 통화하였고 과세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구인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세무서에 내방하라고 하였다. (나) 또한 2009.1.15. 세무대리인(OOO)과 통화하여 청구인과의 연락 여부와 처리기한 때문에 빨리 방문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연락했으며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2009.1.16. 세무대리인이 방문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방문하지 아니하여 묻자 본인이 가면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으며 세무대리인(OOO)만 방문하였고, 과세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방계약서·OOOO 입금증·영수증 등 실질 사업자로 확인되는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고, 2009.1.21. 결의서를 결재하고 세무대리인과 통화로 (부가가치세가) 부과·고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2009.1.23.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납세자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에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통화하였고 오늘은 시간이 안된다며 1.28.에 오라고 하여 처리기한 때문에 오늘 꼭 송달해야 한다고 재차 안내하자 오늘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OOO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며, OOO 세무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납세고지서 송달 확인서 및 위임장을 수령하였다. (라) (같은 날) 납세자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고, 수차례 전화·문자·음성을 통하여 만나길 원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납세자의 사업장인 OOOOO(OOOOO OOOO OOO OOOOOOO)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청구인 본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 OOOOO 반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종업원이 없어 1층 유 리창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여 OOOOO의 사용인인 종업원(일명: 총무,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OOOOO을 관리하는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납세고지서 수령확인서상의 연월일을 기재하는 도중 수차례 납세자의 전화를 받고 본인(종업원)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으며 본인과 관계된 사항을 문서에 적을 수 없다며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납세자와 통화가 계속 불가능하였기에 종업원과 납세자가 통화하는 중, 납세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바꿔줄 수 없다며 전화를 바로 끊어버려 통화할 수 없었으며, OOOOO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였기에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 (마) 2009.1.24. 납세자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바, 주소지는 반지하로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주소지에 도착하는 동시에 한국야쿠르트 배달원이 우유를 배달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납세자 소유차량(OO OOOOOOO)이 주차되어 있고 자택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어 계속 집근처에서 납세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3시 정도에 위 납세자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OOO OO OOOO 차량(SM5 차량)이 출차하려 하였으나 벤츠가 후진하지 않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301호 주민이 당신들 때문에 벤츠 차량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집 앞에 서성이지 말고 가달라고 부탁하여 납세자의 바로 앞 빌라 주차장 옆에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으나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납세자가 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6시까지 집 앞에 상시 대기하였으나 납세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해가 진 7시 30분경 다시 납세자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납세자 차량과 301호 차량은 그대로 주차중이었다. (바) 2009.1.25. 11시경 납세자의 주소지(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에 방문하였는데 납세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으며 동 주택 301호 주민이 내려와 확인한 결과 SM5 차량은 새벽에 출차했으며 벤츠가 언제 출차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위임장에는 위임자가 OOO(청구인)로서 OOO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세무관련 제반업무(납세고지서 수령 포함)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수령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부가가치세 82,158,170원)에 대하여 이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수령자가 OOO(세무대리인), 수령일시가 2009.1.23. 오후 5시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2007년 제1·2기 2008년 제1·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세무대리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본인의 사실확인서(2009.5.7.)에 의하면, 본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2009.2.26. 독촉장과 2009.4.29. 재산 가압류 통지서만 받았으며, OOO 세무사는 1년에 한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만 부탁했으며 위임장을 써 준 적이 없고, OOOOO 사업자등록증에는 OOO 외 1인(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아는 바로는 동업자인 OOO의 남편 OOO가 설을 쇠기 위하여 1.23.~1.28.까지 시험공부하고 있는 OOO에게 고시원을 봐 줄 것을 부탁했고, 1.23. 밤 10시경 세무공무원 3~4명이 봉투를 주며 싸인하여 달라기에 놀라서 OOO에게 연락을 했고 OOO가 공무원이 한밤중에 서류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청구인 본인에게 전하여 주라고 했으며, 청구인본인은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경위서(2009.4.7.)를 보면, 2009.1.23. 오후 4시경 처분청의 조사관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도 되겠냐고 해서 본인은 납세자와 협의가 된 사항인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잠시 후 오후 4시 30분경 위 조사관이 본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여 본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전달하며 수령확인증을 요청하여 납세자와 협의가 된 사항인 줄 알고 수령확인증을 써 주었으며, 납세자의 위임없이 위임장을 써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대표가 청구인 외1인(공동사업자 OOO)으로OOOOO OOOO OOO OOOOOOO에서 서비스업(고시원)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09.5.4.)에 의하면, 본인은 OOOOO OOO의 남편으로서 2009.1.23.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관리실을 지킬 수 없어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OOO에게 대신 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밤 10시경 세무서 직원이라는 사람 3~4명 정도가 방문하여 서류를 받으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하여 관리인인 본인에게 연락을 하여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여 공무원이 한밤중에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 받지 말라고 하고 청구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09.5.3.)를 보면, OOOOO에서 시험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설 연휴 1.23.~1.28.까지 고시원을 봐주고 있던 중 1.23. 밤 10시경 세무공무원이라며 3~4명이 와서 서류봉투를 주며 싸인을 해달라고 하여 OOO에게 연락을 했고 OOO가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밤 10시경의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본인에게 직접 전하라고 말하여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 주소지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연락을 통하여 청구인은 이미 이 건 과세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전화 연락이나 주소지 방문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보면 당초 이 건 과세자료 해명과정에 (청구인의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리한 바 있는) OOO이 대신 참여하였고,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확인서를 보면 수령자에 세무대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위임장을 보면 OOO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세무관련 제반업무(납세고지서 수령 포함)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1.23. 대리인인 OOO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설사 대리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고지서의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동조 제2항(우편송달) 및 제3항(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의 OOOOO 공동사업자인 OOO의 배우자 OOO(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을 OOO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가 2009.1.23.~2009.1.28.까지 OOO에게 고시원을 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9.1.23. 밤 10시경 세무공무원들이 봉투를 주며 싸인해 달라기에 OOO에게 연락을 했고 OOO가 청구인 본인에게 전해 주라고 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1.23. OOO가 당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인 청구인이나 (청구 주장과 같이 OOO가 당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경우) 사용인인 OOO의 사업장(OOOOO) 관리에 관한 수임인(대리인)으로서, OOOOO에서의 이 건 고지서 송달 거부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1.2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이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2009.1.25.)까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