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47 선고일 2009.11.16

미출연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금액까지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한 ‘비거주연예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제 반환약정유무 및 반환예정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세무서장이 2009.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세) 159,712,300원의 부과처분은, 2008.4.14. 지급한 $53,000를 비롯하여 추가 항공료 지급분 및 공연불참자의 출연료 반환예정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26.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522-10 RD빌딩 501호에서 서비스업(이벤트 및 행사대행 광고대행, 광고물 작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5.4. ~ 2008.5.5.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 페스티발(이하 "쟁점공연"이라 한다) 을 기획 ㆍ 대행하면서 2008년 1월~2008년 5월 기간 동안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연예법인인 ◁◁◁◁ International, Inc. (이하 "미국연예법인"이라 한다) 등에게 쟁점공연 출연진들에 대한 출연료,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미화 $847,660을 송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07.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56조의5 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연예법인 등에게 송금한 $847,660 중 FOUR 여행사에 송금한 항공료 $93,160을 차감한 나머지 $754,500 (729,250,57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설 소득세법제156조의5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3.16.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59.712.300원을 결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5년 이상 공연 및 이벤트 대행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2007년 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7.6.18. 쟁점공연에 대한 계약 당시에는 미국연예 법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지급할 공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5)이 없었으므로 이제와 청구법인에게 원천 징수의무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연의 기획 ㆍ대행사에 불과하고, 주최사인 (주)▲▲민방으로부터 인건비, 진행비 등의 대행료만을 지급받고 쟁점 공연을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실질적으로 출연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한 (주)▲▲민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공연은 국내 유일의 DMZ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 민방이 휴전협정 55년을 기념하는 평화축제의 의의를 담아 개최한 공익적인 행사이므로 이러한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754,500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출연료는 $373,000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12.23. 쟁점공연의 최초 기획ㆍ대행사인 (주)미디어 □□□□로부터 쟁점공연의 기획 및 대행 업무를 양수받아, 주최사인 (주)▲▲민방과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소득세법 제156조의5 에 따라 쟁점공연과 관련하여 미국연예법인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제156조 의5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3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제120조 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연예비계약서, 공연 양도양수 계약서, 송금증, 처분청의 ‘원천징수 점검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공연의 당초 주관사인 (주)미디어 □□□□는 2007.6.18. 쟁점공연의 주최사인 (주)▲▲민방과는 쟁점공연 주관 및 대행에 대한 공연예비계약을, 미국연예법인과는 쟁점공연 출연 연예인들의 섭외 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당일 미국연예법인에 계약금으로 $70,000 을 송금하였는데, 공연예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 예비 계약서> 제2조 공연개요

1. 공연 주최(갑): (주)▲▲민방

2. 공연 대행(을): (주)미디어 □□□□

6. 공연 전에 출연가수 전원이 참여하는 DMG 투어 실행

8. 을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음 가수들이 공연에 출연하도록 섭외한다. 제3조 역할분담 및 권리 분배

1. ‘갑’은 ‘본건 공연’의 주최자이자 주관사로서 ‘본건 공연’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출연 아티스트들과 입국 스텝들의 국내외 교통편, 항공화물료, 숙박, 시사, 백라인, 광고/홍보, 공연제작비 등)을 부담하여, 이에 대하여 ‘본건 공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70%의 권리를 갖는다.

2. ‘을’은 ‘본건 공연’의 공동 주관사이자 공연 대행사로서 ‘본건 공연’의 전체적인 실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본건 공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30%의 권리를 갖는다. 단 ‘본건 공연’의 ‘을’의 실제작비 및 진행경비, 에이전트비 등은 순수익 30%와는 무관하다. 제4조 아티스트 계약금 및 지급조건

1. ‘갑’은 본 계약서 제3조의 ‘갑’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제2조의 조건하에 ‘을’을 통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지급한다. 단, 본 금액에는 에이전트비 10%가 포함되어 있다. 제5조 기타

1. ‘갑’은 본 계약서 제3조의 아티스트 계약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해주는 조건 및 추후 본 계약 체결 시 확정될 기타 비용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공연주최사이자 주관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만일 미 지급 시에는 그 권한이 무효화 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23. (주)미디어 □□□□ 및 (주)▲▲ 민방과 쟁점공연 대행업무 승계계약(공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쟁점공연 주관ㆍ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승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연 대행 업무를 진행하던 중인 2008.1.20. 미국연예법인으로부터 "출연자 계약 및 출연 확약서"를 통보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연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에게 $847,660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위 금액 중 이전대행사인 (주)미디어□□□□가 2007.6.18. 송금한 $70,000와 청구법인이 FOUR 여행사에 송금한 항공료 $93,160을 차감한 나머지 쟁점금액 $754,5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하였다. 지급내역 부과금액 송금자 송금일 수취인 지급액 (USD) 비고 구분 원천세 (가산세포함) (주)미디어 □□□□ 07.6.18. 미국연예법인 $70,000 과세제외 청구법인 08.1.23. 미국연예법인 $276,500 1월귀속 58,050,069원 08.2.4.

○○○ $200,000 2월귀속 41,509,600원 08.4.15

○○여행사 $11,830 과세제외 (항공료) 08.4.16

○○여행사 $81,330 과세제외 (항공료) 08.4.16. 미국연예법인 $14,000 4월귀속 51,494,190원 08.4.25.

○○○ $111,250 08.4.29.

○○○ $112,750 08.5.2.

○○○ $40,000 5월귀속 8,658,450원 확인된 지급총액 $917,660 청구법인 지급총액 $847,660 과세표준(쟁점금액) $754,500 고지세액 159,712,300원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56 조의5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최된 쟁점공연과 관련하여 지급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법인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5년 이상 공연 및 이벤트 대행업 에 종사하였음에도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특히 2007년 말 사업자등록시에도 관할서로부터‘원천징수’와 관련된 개정 법령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여 주최사 및 미국연예법인과 계약 시 원천징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2007.6.18. 쟁점공연에 대한 최초 계약 당시에는 미국연예법인이 계약한 아티스트들에게 지급할 공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제 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소득세법조항에는 ‘용역제공자’에게 원천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연의 기획 ㆍ대행사에 불과하여 주최사인 (주)▲▲민방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인건비, 진행비 등의 대행료만을 지급받고 미국 출연자들을 섭외 및 대행해주었을 뿐이고 제작비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은 (주)▲▲민방에서 진행하였으므로[청구 법인이 쟁점공연 전체 제작비의 세금계산서를 (주)▲▲민방에 발행 ㆍ 교부한 점과 쟁점공연에 대한 모든 수입(티켓 판매금, 협찬금)이 (주) ▲▲민방의 계좌로 입금된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자’인 (주)▲▲민방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공연은 국내 유일의 DMZ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방이 휴전협정 55년을 기념하는 평화축제의 의의를 담아 준비한 행사인 점, 쟁점공연 출연자 역시 미국의 평화재단 ‘플라워파워단체’의 가수들로서 본 공연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저가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참가한 점, 쟁점공연의 제작비는 23억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티켓판매금은 5,000만원 상당(쟁점공연의 유료 관객은 1,000여명)에 불과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공연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11개월간 준비 인원 8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1억 원의 대행료만을 받고 업무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연의 공익성은 충분히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공연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이제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754,500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초 청구법인이 미국연예법인에 송금한 출연료는 $440,500 (= Donovan $30,000 + Don Mclean $150,000 + Judy Collins $30,000 + Crystal Gayle $40,000 + Brothers Four $20,500 + Melanie Safka $30,000 + Dr. Hook $35,000 + Blood, Sweat & Tears $37,500 + Alan Parsons Project $37,500 + Janis Ian $30,000)에 불과하고, 이마저 당초 출연하기로 했던 ‘Alan Parsons Project(2일전)’ 와 ‘Janis Ian(15일전)’이 공연 직전 출연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출연료는 반환받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출연료는 $373,000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만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마) 참고로 실제 지급 출연료($373,000)와 실제 송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첫째, 미국연예법인 서○○ 대표가 청구법인이 2008.4.15. 송금한 출연료 잔금 및 일부 항공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바람에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 법인은 (주)▲▲민방과 협의 후 쟁점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쟁점공연 종료 후 반환을 조건으로 한 서○○의 재송금 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출연료 상당액을 재송금 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서○○ 대표 의 한국 방문 중 요청에 따라 2008.3.26. 미국의 ‘Tower Escrow, Inc.' 에 예치해 둔 $15,000을 서○○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나머지 금액은 모두 올드 팝 스타들인 출연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항공료로 지급된 것인데, 처분청은 실제 항공료 지급액 $263,345 중 $93,160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위 (3)항 기재 주장과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출연자 계약 및 출연 확약서, 현지 대행사 작성의 출연자 계약서, 행사 브로셔 중 출연자 리스트, 알란 파슨스 불참 기사, 공연 인터넷 홈페이지의 알란 파슨스 불참 고지문, 홈페이지 최종 출연자 고지문, 지급 영수증(invoice), 청구법인의 내부결산서류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연 출연자 변동내역 및 출연료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공연 출연자 변동내역> 출연자 승계계약서 (07.12.23.) 출연확약서 (08.1.20.) 행사포스터 홈페이지

○○○

○ ○(1회) 5/5 5/5

○○○

○ ○(1회) 5/4 5/4

○○○

○ ○(1회) 5/3.5/4 5/4,5/5

○○○

○ ○(1회) 5/4 5/4,5/5

○○○

○ ○(1회) x x

○○○

○ ○(1회) 5/5 x

○○○

○ ○(1회) x

○○○

○ ○(2회) 5/3,5/4,5/5 5/4,5/5

○○○

○ ○(2회) 5/3,5/4,5/5 5/4,5/5

○○○

○ ○(2회) x x

○○○

○ ○(2회) 5/3,5/4,5/5 5/4,5/5

○○○ X X 5/5 5/5 <쟁점공연 출연료 지급 내역> 출연자 당초출연료 (출연확약서) 관련증빙 (계약서,지급안내) 청구법인 내부결산자료 당초분 추가분

○○○ $30,000 $30,000(계) $30,000

○○○ $150,000 $150,000(계) $150,000

○○○ $30,000 $30,000(지) $30,000 $15,000

○○○ $40,000 $40,000(계) $40,000 $10,000

○○○ $300,000 (불참) (불참) (불참)

○○○ $47,500

○○○ $200,000

○○○ $20,500

• $20,500

○○○ $30,000 $30,000(계) $30,000 $45,000

○○○ $30,000 (불참)

○○○ $35,000 $35,000(지) $35,000

○○○

• $37,500(계) $37,500 합계 $923,000 $373,000 $70,000 (나) 차액발생 이유 증빙과 관련하여 미국연예법인의 서○○ 대 표가 자신의 공금횡령 자니스 이언 및 알란파슨스 불참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2008.5.23. 서○○ 대표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이 2008.12.24. 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아시다시피 서○○에게서 총액 4억 8천만 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디어로는 총액 348,600,000원을 송금. 2. 나머지 잔액 131.400.000원을 한◀◀에게 송금하라고 지시 "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이 2009.1.19.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352,000,000원 김△△씨 로부터 차용하는 바 2009.4.30.까지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증서 정본 약속어음(액면금액 352,000,000원, 2009.1.19,)이 제시되어 있다.

(5) 한편,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2007.12.31.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규정은 국내 연예기획사가비과세 외국연예법인에게 국내에서 공연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연예 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예기획사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선원천징수), 추후 외국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활동을 수행한 외국 연예인에게 실제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연예법인이 실제 지급금액의 20%를 외국 연예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한 뒤 각 원천징수세액에 차액은 이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정산), 그동안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 연예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발간 ‘2008년 개정세법해설’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공연의 최초계약일이 법 신설 전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7.12.31. 법률 저118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8조가 "제1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8.1.1. 이후인 2008년 5월 개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공연의 주최자인 ▲▲민방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공연의 공익성이 이 건 과세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의 기획 ㆍ 주관사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원천 징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공연의 공익성 유무는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실제 공연대가 $373,000이 아닌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 면, 아래 (라)항과 같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항공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에는 선원천징수 ㆍ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연대가를 가려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항공회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등은 애당초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처분청도 항공료 지급분으로 확인되는 $93,160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항공료로 처분청이 인정한 $93,160이 아니라 $263,345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산자료에도 총 항공료로 $263,345(불참자 2인 항공료 포함)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올드 팝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된 쟁점공연 출연자들 의 각 출연팀별 입국 인원수 및 요청 좌석 등급을 고려할 경우(계약서에 의할 경우 Donovan의 경우 6명 입국에 4명이 비지니스석을, Don Mclean의 경우 4명 입국에 1명 이 1등석 을, Crystal Gayle의 경 우 12명 입국에 3명 이 비지니스석을, Melanie Safka의 경우 4명 입국 에 2명이 비즈니스석을, Blood & Sweat의 경우 14명 입국 등) 위 항 공료 금액이 크게 과다해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항공료로 인정한 FOUR여행사로의 송금액 $93,160 외에 에스크로우 회사를 통하여 추 가로 $180,500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 서류에 자필로 위 금액이 ‘항공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액 합계 $273,660이 청구 법인 주장 항공료와 유사한 금액인 점, 특히 위 $180,500 중 $53,000 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용한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2008.4.14. FOUR 여행사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명백히 항공료 지급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연 출연자들에 대한 항공료로 $219,395(청구법인은 내부결산자료에 근거하여 항공료로 $263,345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이 중 공연에 불참한 JanisIan 및 Alan Parsons Project분 합계 $43.950은 항공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현 상황에서는 전체 출연자별 실제 입국자수 및 이용좌석 등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결산자료 등 지급증빙 출연자 약정분 추가분 구분 일자 수취인 금액

○○○ $22,270 $300

○○에서 송금 08.3.12.

○○○ $100,000

○○○ $10,000 08.3.24.

○○○ $27,500

○○○ $26,790 $12,170

○○○ $30,180 08.4.14.

○○○ $53,000

○○○ $16,020 소계

• $180,500

○○○ $33,400 $11,360

○○○ $13,000 직접 송금 08.4.15.

○○○ $11,830

○○○ $31,675 08.4.16.

○○○ $81,330

○○○ $12,140

○○○ $17,500 (불참) 소계 (기과세제외) $93,160

○○○ $26,450 (불참) 합계($263,245) $227,375 $35,970 합계 $273,660 (마) 아울러, 당초 견적서, 출연계약서, 이행각서 및 공연불참 사실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면, Janis Ian과 Alan Parsons Project는 당초 계약과는 달리 쟁점공연에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미국연예법인 대표 서○○은 청구법인에게 $88,040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이 미출연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금액까지 소득세법 제156조의5 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한 ‘비거주연예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반환약정유무 및 반환예정금액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