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46 선고일 2009.06.29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 요건이긴 하나, 일단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이상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주택문화연구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7.5.(동 법인의 최초 성립일은 2001.10.22.이다)부터 ○○○빌딩에서 서비스(지하수탐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현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320,65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54,100원 합계 42,174,75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 나. 처분청은 2008.12.4.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 2008.9.30.)하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8.11.2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율(70%)에 따른 28,585,36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2007년 12월주식회사 ○○○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하여 보유하던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김○○○에게 양도(다만, 청구인의 무지로 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하였으며, 그 뒤로는 김○○○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상호도 주식회사 ○○○주택문화연구소로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08사업연도에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 보유 자산에 대한 아무런 확인없이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에게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주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므로, 동 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70%를 청구인이, 나머지 30%는 청구인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 요건이긴 하나, 이는 체납처분 집행시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체납법인은 직권 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이 경우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것인지 여부

③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위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내역, 2007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1.10.22. 법인명 ‘주식회사 ○○○’으로 설립(처분청에는 2001.11.5. 개업신고 하였다)되었다가, 2007.7.5. ‘주식회사 ○○○주택문화연구소’로 상호변경(처분청에는 2007.7.11. 대표자 김○○○이 개업신고 하였다)을 하면서 업종에 서비스(지하수탐사)업을 추가하였는데, 2008.12.4. 직권폐업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10.22. 퇴임한 후(2007.7.9. 등기), 2007.7.5. 다시 감사로 취임(같은 날 김○○○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2007년 말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7,000주(70%), 청구인의 배우자 성○○○과 청구인의 모 이○○○이 각 1,500주(15%)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은 여러 차례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2002.4.25. ○○○층으로, 2007.7.5. ○○○호로, 2008.1.7. ○○○빌딩으로 각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주식회사 ○○○ 2008.1.1. ○○○빌딩에서 도매(무역)업으로 개업하였는데, 위 법인의 주식 8,500주(85%)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2008.6.3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은 현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320,65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54,100원 합계 42,174,75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긴 하나 2004년 퇴임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주식회사 ○○○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김○○○에게 양도하였으며(김○○○이 대표이사로 취임), 다만 그 당시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체납액이 발생한 2008년에는 청구인과 체납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쟁점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7.12.20.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1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상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 말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가족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변동내역 신고가 없는 점, 김○○○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2007.12.20. 입금 받은 금액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의 장부에도 장기대여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김○○○으로부터의 입금일은 2007.12.20.인 반면 김○○○의 대표이사 취임일은 2007.7.5.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다소 불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정리하고 설립하였다는 주식회사 ○○○의 2008년 상반기 사업장 소재지가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8년에는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체납법인 보유 자산에 대한 아무런 확인없이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쟁점②)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 요건이긴 하나,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주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므로 동 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쟁점③)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