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2240 선고일 2010.12.30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공모하여 수출통관자료 개설 및 수출대금 전달자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19. ○○○라 하고, 3개 업체를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003년 제1기 3,939,700,000원, 2003년 제2기 10,986,837,000원, 2004년 제1기 3,379,180,000, 합계 18,305,717,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지금은 수출하였다 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으로부터 매입처들이 금지금 수입업체, 수출업체, 도매업체 등과 사전 공모하여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여러 단계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일명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가 환급받도록 한 후 이를 공모자들끼리 나눠 갖는 변칙거래를 하였다는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이 매입처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512,161,000원, 2003년 제2기 1,428,290,490원, 2004년 제1기 572,771,000원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2003사업연도 298,530,740원, 2004사업연도 67,583,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금지금 수출대행 알선에 따라 ○○○의 수입상에게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 등도 확인하였으며, 법인통장에 입금된 수출대금 중 수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매입처들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수출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거래처인 ○○○의 수입업체는 정상적인 국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동일한 일련번호의 금지금이 반복·순환 수출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매입한 금액 이하로 입금된 수출대금이 입금 즉시 도관업체 등에 송금되고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금액으로 수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거래마진으로 분배하는 등의 행태로 보아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볼 수 없으며,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도관업체, 폭탄업체 등과의 공모로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면세 금지금을 서류상으로 과세 전환시킨 것으로 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매입처들은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인 바,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는 금지금 순환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아 횡령하도록 금지금 수출을 대행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⑵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⑶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철강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2003.3.19. 설립하였으며, 본점 소재지는 ○○○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⑵매입처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부터 수취한 5,755,999,000원의 세금계산서 등 동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를 과세로 전환후 반복적인 수출입 순환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도록 한 거래의 주모자이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310,000,000원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동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⑶ ○○○의 이 건 금지금 세무조사에 대한 청구법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는 외관상 외국업체→수입업체→1차(도매)업체→ 폭탄업체→2차(도관)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수출과 관련한 물량, 단가, 운송경비, 선적일, 수출커미션 금액, 전신환 송금 매각일, 출금일자 및 출금업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이메일에 의한 지시를 받아 이행하면서도 실물에 대한 물량, 세공 상태 등의 확인은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현대종합상사의 주도하에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수출계약부터 매입대금 결제까지 이틀이면 완료되는 방식의 금지금 거래를 반복하다가,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2004년부터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처들 가운데 ○○○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국내외 업체와 최초 금지금 거래부터 최종 수출거래 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2003.6.30. 이전은 영세율, 이후는 면세인 금지금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과세 금지금으로 전환하여 직수출 또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여 본인 및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환급받은 자들이다. 청구법인의 수출처인 ○○○ 등 금지금 변칙거래 공모자인 대형도매업체와 거래하였으며,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횡령업체(폭탄업체), 과세중간상(도관업체), ○○○ 소재 현지법인과 공모한 수출업체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매입하여 수출한 금지금은 매입처들이 수출입상 및 국내거래처와 사전에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서류상 형식적인 거래단계를 만들어 과세로 전환한 면세 금지금으로 확인되어, 결국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결과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검찰에서 운영자금 1억원을 차입하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아래와 같이 수출대금 입금액이 금지금 매입가액 이하로 입금되는데도, 매입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분을 차입한 것으로 결국 관련 차입액은 영세율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통해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적으로 수출업자는 해외수입업체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을 경우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외 시세 등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 매입처를 물색하여 수량 및 단가 등을 책정한 후, 해외수입업체에 전신 등을 통하여 거래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홍콩수입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단순대금결제방식은 선지급에 따른 위험도 등으로 인하여 수출입업자간의 확실한 담보확보 및 굳건한 신용도에 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형태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서 팩스로 받아 매입처들에게 보내주었을 뿐 ○○○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출통관자료 개설 및 수출대금 전달자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살피건대, 매입처들은 조직적으로 금지금 변칙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금지금도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수출통관자료 개설 및 수출대금 전달자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대가지급 관련 증빙과 운송 관련 증빙에 의하여도 금지금이 매입처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운송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매입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