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238 선고일 2009.09.29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공동사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7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10.부터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6.2.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511,109천월으로, 필요경비를 221,765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89,34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88,687,3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289,343천원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36,OOO천원이고, 나머지 소득금액 253,343천원은 ○○○의 소득금액이라하여 2008.11.8.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 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법무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외형상으로는 법무사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2007년부터 사실상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매월 3백만원씩 분배받는 것으로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이 36,OOO천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2.10.부터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하였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2007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36,OOO천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 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창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법무사법 제7조 【등록 】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 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

  • 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벌원규칙으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2.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511,109천원으로,필요경비를 221,765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89,343천원으로 하여 종합 소득세 88,687,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8.11.8.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289,343천원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36,OOO천원이므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 싱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법무사인 청구인이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9,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매월 3백만원씩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검찰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무사법 제7조 는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여야 한다. "그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9.15, 작성한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는 청구인, ○○○, ○○○ 및 ○○○이 공동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과만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당해 양해각서 제4조는 "청구인의 수입 및 손실금 보전에 대하여 기본수익금, 청구인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건의 수수료 및 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액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연금액이 삭감될 때에는 이를 보전한다. "고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월 3백만원씩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월 3백만원씩 지급받은 증빙으로 청구인의 제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625-2O-7***7*)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예금통장에 2007년중 2007.1.18, 2007.2.20., 2007.3.19.,2007.4.23. 4회만 각각 3백만원씩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조서는 청구인이 ○○○을 공금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2008.6.23. ○○○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과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사업은 법무사법 에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무사 사무소 운영엔 대한 양해각서에 ○○○ 외 2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2007년에 ○○○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3백만원씩 4회에 불과하며, 검찰조서는 청구인이 ○○○과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과 공동사업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원용 하기는 어련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과 공동사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