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외부적인 사유이므로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어려움 등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지방세법상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외부적인 사유이므로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어려움 등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 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청구인은 2002.9.6. 전체토지상에 토지소유자 ○○○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공정 80% 진행)에 부속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신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위하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등기하고 유치권 행사로 점유한 사실이 있고, 2005.1.5. 주식회사 ○○○가 전체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2.6.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전체토지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주식회사 ○○○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소유권 분쟁으로 쟁송중에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재산세과세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공사의 중단 사유가 정당하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 2005.10.27.)으로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감사원 심사결정내용 및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는 ○○○구청장의 회신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으로 쟁송중에 있었다는 것과 유치권으로 인한 점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 후단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같은 뜻),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어려움 등과 같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당 필지에 대한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2007년 귀속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2008년 귀속분의 경우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였던 것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