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31 선고일 2009.09.24

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2기분 20,27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0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부터 공급가액 70,000천원 및 20,27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년 2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가공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하였고, 2006년 3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조사종결하였으며, 2008년 3월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09.4.3.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02,000원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명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2.25. ○○○로부터 조명기구 설치공사를 수주받고 조명기구는 청구인이 수입하여 직접 납품하고 그 설치공사는 ○○○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은 당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금지급 관행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당일 인출하여 공사현장책임자에게 지급하고 현장책임자가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건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 외에 ○○○의 폐업이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던 ○○○[2000.5.1.부터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 사업장으로 사용]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서류들이 소실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에 매출한 사실 및 ○○○에 일부 거래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보아도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일 뿐 아니라 경정고지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로부터 수주하였다는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대한 조명기구 매입증빙이 없고, ○○○와 공사하도급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거래를 입증할 계약서, 견적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이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의 물품납품계약서, 청구인이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조회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세금계산서, 화재증명원 및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4년 2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종결보고서 중 조사자 의견을 보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매출은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가공으로 확인된 거래는 1건 공급가액 20,000천원으로 자료상으로 고발은 불가하나, 자료상매입이 과다하여 미회신업체 및 실거래 주장업체도 위장가공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자료 파생하고 가공매입·매출분에 대하여 제세경정하고 조사종결한다고 되어 있고,

○○○의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거래처 중 ○○○ ○○○에게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50,000천원 및 17,000천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은 2000.1.28. ○○○로부터 밀리오네 ○○○제작시공도급을 받아 ○○○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고, ○○○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및 견적서, ○○○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공사기록 메모내용 등으로 볼 때, ○○○에 하도급공사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41,000천원을 계좌이체지급한 내역 외에 확실한 대금지급증빙이 없어 가공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결과, 2000년 제1기분 250,000천원은 실제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 제2기분 17,000천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45,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요약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 조명기구 납품설치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여 조명기구는 청구인이 납품하고, 설치와 인테리어공사는 ○○○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공사대금 등의 증빙은 없어 가공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에 대한 100,000천원의 하도급금액을 매출신고하였고, 재하도급금액 70,000천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불비하나 일련의 정황 및 관련 거래계약서 등으로 볼 때, 가공매출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급가액 20,272천원에 대한 소명도 같은 사유이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각각 2005.7.25. 및 2006.1.25. 부과제척기간 만료)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감사지적사항 검토서(2008.3.31.)를 보면,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대금지급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물품납품계약서를 보면, 2000.2.25 ○○○ 대표이사 ○○○(갑)와 청구인(을)이 조명기구(cold cathode 1,300M외)를 2000.3.30.까지 납품 및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동 계약서 내용중 4조(납품 및 시공)를 보면, 을은 샘플 현장승인 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납품 및 설치(수입면장 및 원산지증명제출, 컬러코팅된 유리관 및 전극은 미국산 제품)하고, 현장시공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제조명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3부를 보면, 2000.2.29. 2000.3.8. 및 2000.6.30. 각각 공급가액 20,000천원, 40,000천원 및 40,000천원 상당의 조명등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 조회서를 보면, 2000.3.23. 22,000천원, 2000.3.27. 10,000천원, 2000.3.29. 12,000천원, 합계 44,000천원이 ○○○으로부터 계좌입금(타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에서 2000.3.16. 10,000천원 및 5,290천원이 각각 수표 또는 현금으로, 2000.4.7. 41,246천원, 2000.4.21. 2,410천원이 각각 수표 또는 현금으로, 2000.5.18. 및 2000.8.31. 각각 7,000천원 및 5,000천원이 계좌번호 ○○○로 계좌이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0.7.25. ○○○이 ○○○)에 12,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무통장입금증을 위의 지급내역 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지급된 계좌가 ○○○의 예금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매출처(총 7매 공급가액 181,4890천원)에 ○○○ 100,000천원, ○○○ 63,000천원 등이, 매입처(총 23매 169,143천원)에 ○○○ 70,000천원, ○○○ 11,667천원, ○○○ 35,848천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을 통하여 수입한 ○○○는 ○○○에 납품하였고, ○○○을 통하여 수입한 조명기구는 ○○○로부터 수주한 ○○○]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다. 2008.7.21. ○○○ 발행한 화재증명원 중 화재발생상황 등을 보면, 2007.4.5. 13:45분경 ○○○ 사무실(소유자·관리자 ○○○)에서 화재발생하여 냉장고, 청소기, 램프, 탁자, 사무집기류 및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고, 3층 사무실 10㎡ 소실 및 49㎡ 그을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동 화재발생지는 청구인의 사업장(2000.5.1. ~ 2005.3.24. 기간 중)이었고, 2005.1.28. 청구인이 대표자로 개업한 ○○○의 사업장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로 동 화재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20,272천원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2기 20,272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실지 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의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1999년 제2기~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매출액 중 가공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1건 공급가액 20,000천원에 불과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은 불가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의 2000년 제1기 매출거래처 중 ○○○ ○○○에 대한 공급가액 250,000천원의 경우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에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100,000천원 상당액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의 계좌로 12,000천원을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기타 청구인의 통장상 현금출금 정황 등으로 볼 때, 200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20,272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년 제2기분 20,27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동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