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 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 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외 38인 중 쟁점법인 직원의 경우 위 제약조건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위 2000원이 당시의 정상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000원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관련 신주발행에 대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제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내용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계약서‘ 제4조(비용부담) 제2항을 보면 위 2.000원이 정상시가에 비하여 저가인 것을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저가발행 신주의 제 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은 단지 증자 후 신주의 평가 액이 신주의 인수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신주의 인수자가 얻 는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신주를 인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며, 신주 를 인수한 과정 및 신주에 내재된 성격에 따른 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특정한 제약조건이 부여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법 적용을 달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저가에 발행 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및 거래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소규모 비 상장법인의 특징인 것과는 달리 다수의 투자전문조합이 투자 및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05년의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130억원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면서 발행주식의 60%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주식 이 빈번하게 거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조사관청에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저가발행 신주 배정이익을 계산시 증자 전 1주당가액을 7.266원으로 본 것은 2005.1.21. 1차 유상증자시의 1주당 납입가액이 7,266원이고, 이 건 관련 유상증자일인 2005.8.30. 전 ․ 후 3개월 이내의 1주당 매매가액이 7,266원, 10,000원, 9,000원, 8,000원으로 각각 확인 되 는 바, 각각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시가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 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 정)
1. 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 ․ 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 액 (2000. 12. 29. 개 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I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 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저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r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 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 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 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빛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 ․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 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 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의 비 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 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 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 치"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2005.8.30.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청은 이 건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1주당 7,266원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기초하여 아래 〈표〉 와 같이 증자 후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저가발행 신주 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변동상황과 거래내용을 보면, 아래 〈표〉 와 같다. 〈표> 2005년 주식 변동상황 * 2005년 주식의 거래 내용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가격을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① ○○○는 쟁점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2005.1.21. 제 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하여 206,441주(지분율 9.09%)를 인수 하고, 2005.3.2. 및 2005.6.23. 2회 에 걸 쳐 당시 쟁 점 법 인 의 2대 주주인 ○○○ 투자 (2005년초 지분율 28.9%)의 보유주식 중 총 412,882주 (지분율 18.18%)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005.6.23. 현재 보유주식수 625,323주(지분율 27.27%)로 쟁 점 법 인 의 2대 주주가 되 며 , 2005.7.16. 자사의 임원인 ○○○(재직기간: 2005.7.16.~합병해산일) 및 ○○○ (재직기간: 2005.7.16.~합병해산일)을 쟁점법인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부속서류 중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 사본을 보면,○○○는 2005.2.23. 쟁점법인이 발행한 제8회 무보증부 사모전환사채 20억원(전환가액 7.266원, 전환시 발행될 주식의 수 275,254주)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5.6.23. 당시 ○○○의 보유 주식수 625,323 주(지분율이 27.27%)와 동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275,254주를 합산 하면, 2005.6.23. 현재 ○○○의 잠재적 보유주식수는 900,577주이므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의 2005.6.23. 현재 보유 주식수 774,570주를 초과하여 사실상 최대주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며,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21. ○○○에의 유상증자, 쟁점 법인의 2대주주였던 ○○○의 2005.3.2. 및 2005.6.23. 2회의 주식양도는 쟁점법인과의 ○○○의 합병(합병일: 2006.3.2.) 을 앞두고 합병회사인 ○○○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 의 일환으로 발생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 및 쟁점가격에는 쟁점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선고 부속서류 중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명세서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이 2004.12.7. 발행 한 신주인수권부사채 JPY 1억 2,500만엔을 중소기업 ○○○ 유한회사가 2004.12.7. 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조건 중 1주당 행사가격은 5,000원이나,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05.2.23.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억원을 ○○○가 인수하면서 동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중 1주당 전환가액은 7,266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수 275,254주)이며, 위 신 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점인 2004.12.7.부터 전환사채 발행시점인 2005.2.23.사이에는 쟁점법인과 ○○○의 합병논의와 이에 따른 2005.1.21. ○○○의 1차 유상증자 참여 이 외 의 특별 한 변동이 없었던 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이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유한회사의 행사가액 5,000원과 ○○○의 전환사채 전환가액 7,266원간에 상당 한 차이가 있는 것은 쟁점법인의 2005.1.21. 유상증자 발행가액 7,266 원 및 2005.3.2. 및 2005.6.23. ○○○ 및 ○○○의 거래가액 7,266원에는 경영권프리미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는 쟁점법인의 2대주주로서 자사의 직원인 ○○○을 쟁점법인의 감사(재직기간: 2001.3.30. ~ 2003.9.16.) 및 이사(재직기간: 2003.9.16. ~ 2005.3.22.)로 파견하고, 쟁점법인과 ○○○와의 합병 을 위 해 보유주식 중 412,882주(지분율 18.18%)를 ○○○에 양도하여 2대주주의 지위를 ○○○에 넘겨 주는 등 쟁점법인의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영진의 일부로서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4.19. ○○○의 국민연금02-3○○○벤처조합의 지분 64,420주 양수거래는 국민연금02-3○○○벤처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지분율 33.3%)인 ○○○주식회사의 직원인 ○○○을 쟁점법인의 이사로(재직기간: 2003.9.16. ~ 2005.3.22.)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02-3○○○벤처조합이 2003.3.13. 인수한 쟁점법 인의 상환우선주를 그 당시 상환여력이 없는 쟁점법인을 대신해 ○○○투자가 유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가액은 정상시가라 볼 수 없다.
③ 위 주식 거 래 내 역 중 2005.8.22. ○○○와 KTB네트워크주식회사 간 거래가액 10.000원 2005.10.19. ○○○ ․ ○○○와 KTB-MBK 신기 술사업 투자조합. MVC Golbal Japan Fund ill간 거 래 가액 9,000원, 2005.10.31. ○○○ ․ ○○○와 KTB03-11 유동화 조합간의 거래가액 9,000원, 2005.12.14. ○○○와 HTIC-6호 투자조합(열린기술투자)간의 거래가액 8.800원은 쟁점법인의 1대주주인 ○○○(2005년초 지분율 37.52%)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3대주주인 ○○○(2005년초 지 분율 11.13%)의 거래가액으로 정상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1.11. ○○○벤처제1호투자조합과 이 비호간 상환우선주 거래가액 9,000원은 ○○○벤처제1호투자조합의 주 요출자자(출자지분율 20%)이자 운용사인 ○○○벤처케피탈주식회사의 직원인 채창만을 쟁점법인의 감사(재직기간: 2003.9.16.--합병해산일) 로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 벤처 제1호투자조합이 2003.9.9. 인수한 쟁점법인의 상환우선주를 그 당시 상환여력이 없는 쟁점법인을 대신해 ○○○가 유상으로 양수하 는 거래로 동 거래가액은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
④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1.23. ○○○ ․ ○○○와 ○○○커뮤니케이션즈간의 1주당 거래가액 500원은 양사의 합병비율 산출 기준일인 2005.9.30. 현재의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자 당초 2005년 3월에 체결한 합병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 ․ ○○○가 ○○○ 에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301.810주(지분율 9.94%)를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넘겨주는 특별한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 으로 정상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는 2005.1.21. ○○○의 유상증자 인수가액 7,266원, 2005.3.2.및 2005.6.23. ○○○와 ○○○간의 매매가액 7,266원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⑤ 위 주식거래 내 역 중 2005.11.22. ○○○와 KTIC03-13 부품소재전문조합간의 거래가액 8.000원 및 2005.11.28. ○○○와 ○○○벤처투자조합주식회사간의 거래가액 8.000원은 합병과 정에서 2005.11.22. 현재 이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의 지위가 된 ○○○의 거래가액으로 정상시가라고 볼 수 없다.
⑥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1.25. 국민연금 02-7○○○벤처조합과 ○○○간 거래가액 9.000원 및 2005.12.8. IMM12호 벤처투자조 합과 주식회사 우리은행간 거래가액 9.000원은 국민연금 02-7○○○벤처 조합 및 IMM12호벤처 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국민 연금02-7IMM벤처 조 합 출자지분율 20%, IMM12호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율 17%)이자 운용 사인 IMM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의 직원인 이상우를 쟁점법인의 이사로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02-7○○○벤처조합 및 IMM12호벤처투자조합의 거래가액으로 동 거래 가액은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 주장과 같이 특정한 제약조건이 부여된 주식을 취득하였 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적용을 달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저가에 발행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
②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및 주식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특징인 것과는 달리 다수의 투자전문조합이투 자 및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05년의 매출액이 130억원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면서 발행주식의 60%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주식 이 빈번하게 거래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③ 당초 조사관청에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저가발행 신주 배정이 익을 계산하면서 증자 전 1주당가액을 7,266원으로 본 것은 2005.1.21. 1차 유상증자시의 주당 납입가액이 7,266원이고, 이 건 관련 유상증자 일 2005.8.30. 전 ․ 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이 7,266원, 10,000원,9,000원, 8,000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바, 각각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 거래가액이 부 당하다고 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시가로 본 것에 달리 잘 못이 없고, 수개의 매매가액 중 쟁점가격이 그 중 상대적으로 많은 주 식수가 거래된 거래가액이므로이를 정상시가로 본 것이다.
④ ○○○는 ‘창업투자회사’로서 쟁점법인의 창업에 투자한 것 이지 ○○○의 직원인 ○○○이 쟁점법인의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이 ○○○를 대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 에 관여한 것인지,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인 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두고 ○○○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영진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설령, ○○○의 직원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주주가 아닌 ○○○가주식을 양도하면서 쟁 점법인의 경영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⑥ 또한, ○○○의 (쟁점법인을 포함한 주식의) 투자 지분율이 20%를 상회하나 ○○○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거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 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 가 없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⑦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레미엄이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제22조 제2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이들 주식에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보 아 / 할증평가 / 하는 경우와 그 뜻이 같다고 판단되고,
○○○는 당해주식 양도일(2005.6.23.)현재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대주주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⑧ 또한, 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레미엄이 내재되어 있는지의 여 부는 주식의 양도자의 입장에서 양도시점에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양수자 입장에서 발행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 하였는지에 있지 않다고 보며 세법 적용상 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레 미염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양도한 주주의 양도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 부에 그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⑨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합병이 논의되고 있었던 ○○○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비상장법인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주들의 입장에서 코스닥에 등록 되어 있고, 쟁점법인에 비하여 인지도 및 경영상태가 좋은 상대방 법인과의 합병에 대한 논의는 합병 이후 주식가격의 상승 등에 대한 기대 이익으로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이라 보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주식의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기대이익이 반영 되었을 경우의 거래가액,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3) ○○○의 2004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항목 을 보면 "투자주 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고(이하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석 3. 유가증권 항목 을 보면 " (쟁점법인을 포함한 주식의) 투 자 지분율이 20%를 상회하나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실로 보아 ○○○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중대 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2,000원에 대한 산정 근거를 심리자료로 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유상증자와 관련된 청구인의 신주인수계약서를 제외한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거래 내역 에서 확인되는 유상증자 및 거래 내역에 대한 계약서 등은 심리일 현 재까지 청구인과 당초 조사관청 모두 제시한 사실이 없다.
(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한 2005.8.30. 이사회 의사록의 [제1 호의 안 신 주식 발행의 건]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의장은 당사의 온라인 강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강사들과의 장기적 컨텐츠 수급을 보장하고, 오프라인 학원관계자와의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사 및 학원관계자에게당사의 회사경영에 기여할 바가 큰 임직원 및 제3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사 주식의 공정가액보다 낮 은 전략적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본 이사회의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바 참석이사 전원이 본 유상증 자의 필요성 에 동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주인수계약서 등에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 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이 여 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제약조건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주식보다 낮게 발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 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인수가액 2.000원이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안한 후의 주식가치보다 낮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저가발행 신주의 증여의제’ 규정은 저가발행 신주를 취득한 주주가 어떠한 제약조건하에 신주를 취득하였는지 묻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주취득 과 무관한 스톡옵션의 포기 또는 발행회사와의 전속계약 등 특별한 부관과 취득후 의결권 제한 및 일정기간동안의 양도금지 등 주주의 권리에 별도의 제약조건이 있다면 주식가치의 할인요소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서류 중 (가) 쟁점법인의 합병종료보고서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7.11.1. 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 아래 〈표〉 와 같이 흡수합병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 합병방법 및 합병일정 등 O 합병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 (단위: 주, %) (나) 2005.8.19. 회사 직원용 신주인수계약서사본을 보면, 청구인 은 쟁점법인과 2005.8.30.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 2005.8.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은 쟁점법인과 2003.12.26. 주식 매수선택권(매수권의 부여가격 1주당 8,850)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8.10. 취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재되어 있다. (라) 2005.9.30.현재 비상장주식가치 산정보고서 및 경영진을 위한 요약 보고서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 법인의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기준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재무상 의 중대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을 2005.9.30. 현재의 쟁점법인 재무자료(감사받은 재무자료)를 기초로 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3,81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의 임원 은 아래 〈표〉 와 같이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4.12.17. 등기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요내역을 보면, 아 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채는 중소기업○○○주 식회사가 인수하였다. O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 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 O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 O 사채의 발행종류: 금 1억 2,500만엔 O 행사가격: 1주당 금 5천원(액면가 금 500원) (사) 2005.2.28. 등기된 전환사채 주요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 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O 제8회 무보증전환사채 발행등기
•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 제8회 무보증부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기명식 무보증부 사모전환사채
• 사채의 발행총액: 금 20억원
• 전환가격: 금 7,266원(액면가격 금 500원)
• 2005.11.10. 전부전환
(7) 청구인은 쟁점가격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 고 있는 주주들의 거래가액이고, 쟁점가액에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 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쟁점가격은 2005.6.23. ○○○가 ○○○커뮤니케이션즈에 매매한 가액인 바, 청구인은 당시 ○○○는 쟁점법인에 임 원 ○○○을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였으나, ○○○의 임원 ○○○은 쟁점가격 거래 이전에 쟁점법인 에 근무(2001.3.30. ~2005.3.22.)하였고, ○○○는 당해주식 양도일 (2005.6.23.)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합병당 사법인 ○○○는 쟁점가격 주식 거래의 매도인이 아닌 매 수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관련 신주발행의 건에 대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 록’에 의하면 "회사 주식의 공정가액보다 낮은 전략적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 인수계약서’ 제4조(비용부담) (2)항에 의하면 "대상주식의 발행가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주 인수가 액 2000원의 산정 기 준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주 인수가액 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 해보더라도 위 2,000원을 정상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쟁점가격의 매매당사자인 ○○○와 ○○○ 는 단지 쟁점법인의 주주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인 점, 쟁점주식거래 전후에도 최대주주 가 아닌 주주들의 거래가액이 대부분 쟁점가격이거나 쟁점가격이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