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음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5.1.31. ‘공원’ 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 으나,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강제 수용지정된 용지 중 전·과수원·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50%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만을 감면하고,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이 2010.3.16. 유선으로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나대지이고, 쟁점2토지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이나 모두 수용 지정되어 ○○○ 시세감면 조례제17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