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02 선고일 2010.03.2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강제 수용지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5. ○○○ 대지 55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원용지로 강제 수용지정된 토지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12,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82,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4.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05,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강제 수용지정되어 있어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강제 수용지정된 토지 중에서 전․과수원․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50%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50%만을 감면하고, 분리과세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재산세 50%를 감면적용 받았으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예정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 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1.31.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우리 원이 2010.3.15. ○○○시청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나대지이나 수용지정되어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시세감면 조례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50% 재산세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강제 수용지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지34, 2009.6.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