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199 선고일 2009.12.2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속개시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일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4.3.22. 증여분 5,937,750원, 2004.4.19. 증여분 39,355,770원 및 2004.6.3. 증여분 52,659,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12.30. 증여분 69,987,390원, 2006.7.28. 증여분 5,463,620원 및 2007.5.13. 상속분 상속세 860,165,8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각 350,000,000월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3. 시아버지 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7.11.9. 상속세 과세가액을 6,200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11.14.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4.6.3. 160백만원, 2006.7.28. 10백만원(합계금액이 360백만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전 증여한 사실등이 있을음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2007.5.13. 상속분 상속세 860,165,800원과 증여사 2004.3.22. 증여분 5,937,750원, 2004.4.19. 증여분 39,355,770원, 2004.6.3. 증여분 52,659,660원, 2006.7.28. 증여분 5,463,620원 및 2005.12.30. 증여분 69,987,3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예탁 ․ 관리하던 371백만원을 해약하여 2000.6.9.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관리하던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 ○○구 ○○동 ○○○-○○○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주택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쟁점금액중 35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쟁점금액중 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관리하던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예탁 ․ 관리하던 371백만원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미미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360백만원)을 상속개시일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1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7.11.9. 상속세과세가액을 6,200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36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각 결정 ․ 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360백만원)을 상속개시일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함○○(피상속인의 딸) 명의인 피상속인의 ○○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에서 인출된 40백만원이 쟁점주택의 계약금으로 2004.3.20. 4백만원, 2004.3.22. 36백만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2004.4.12. 1억5천만원(1천만원권 수표15장)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2004.4.19. 출금되어 쟁점주택의 중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2004.5.27. 출금된 1억 4천만원(1천만원권 수표 14장)과 현금 2천만원이 2004.6.3. 쟁점주택의 매도인인 옥○○의 남편 장○○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중 1천만원이 2006.7.28.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6.9.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350백만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관리하던 금액 중 10백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1.25. 청구인의 ○○(주)[구 ○○(주)] 보관어음 계좌(계좌번호 **)에 345,847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6.2.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다)368,518천원으로 인출된 후 ○○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 350,000천원(수표번호 )과 15,518천원(수표번호 )으로 발행되었고, 2000.6.2. ○○은행에 입금된 당해 수표가 2000.6.3. 교환제시되어 결제된 사실이 2009.11.12. ○○은행 ○○○지점장의 수표내역조회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350,000천원(수표번호 )과 15,518천원(수표번호 )이 2000.6.2.과 2000.6.3.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각각 입금되었다가 2000.6.9. 350,000천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은행 특정금전신탁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이 2009.11.13. ○○은행 ○○○지점장 등의 예금거래내역 확인 및 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회는 2001.8.2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칭 ○○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상속인은 이에 따라 2001.9.10. ○○시 교육감에게 현금 15억원을 학교운영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이행각서의 학교운영기금 15억원 중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특정금전신탁 예금계좌에 입금된 35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가칭 ○○고등학교의 사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2001.8.23.) 및 이행각서(2001.9.10.)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0.6.9.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350,000천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은행 특정금전신탁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신 지급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350,000천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후 피상속인이 당해 금전을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운영기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신 지급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350,000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다만,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관리하던 금액중 10백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