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194 선고일 2009.06.3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7. ○○도 ○○시 ○○면 ○○리 ○○○-○번지 답 1,997㎡ 및 같은 리 423 답 1,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8.8.1.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2008.5.30.로 하여 2007.5.30.로 하여 2007.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2008.7.7.)로 보아 2008.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4.7. 청구인에게 2008.7.7.분 증여세 2,388,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절대농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오래 걸려 개별공시지가 변동일 이후에야 이전등기접수가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강요한 것인데도 개별공시지가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일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 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 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 력이 생긴다.

○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 를 처분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7. 경기도 ○○시 ○○면 ○○리 422-1 1,997㎡ 및 같은 리 423 답 1,163㎡(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2008.8.1. 쟁점토지의 증여일(증여자: 시모 양○○)을 2008.5.30.로 하여 2007.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32,000원)를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101,120,000원)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2008.7.7.)로 보아 2008.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36,000원)를 적용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113,760,000)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5.30.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오래 걸려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일 이후에 등기접수가 되었는 바, 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가 강요한 것인데도 개별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국심2007부2275, 2007.8.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