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기관이 아닌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의 시세확인을 받아 그 평균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상속증여세법에 규정한 정당한 평가방법이라 볼 수 없음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의 시세확인을 받아 그 평균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상속증여세법에 규정한 정당한 평가방법이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1) 관련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ㆍ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인근부동산 중개업소 3곳의 시세 확인금액을 단순히 산술 평균한 것은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해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점, 쟁점주택이 속하여 있는 지역은 2007.08.09.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속개시일인 2007.01.16. 현재 재산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설령 소급하여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평가금액은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호가수준에 그친다는 점, 재개발정비구역지정전인 2007.01.16.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이 305,333,333원인데 반하여 재개발정비구역지정(2007.08.09.), 사업시행인가(2008.05.30.)이후인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309,000,000원으로 그 차액이 3,666,667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때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및 실상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자 6개월 이후에 확인한 이유는 감정평가기관에서 소급감정을 거부한데 기인한 것으로 6개월이 상당기간 경과한 것이 아닌 시점에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평가를 의뢰한 것이며 쟁점주택의 경우 상속당시인 2007년 1월에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예비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시세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으며, 지난2008년1월 이후부터는 이미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분위기와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잇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들이 부각되면서 부동산매매금액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것은 3대 일잔지를 통하여 매일 지면에 접하던 일이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09,000,000원에 매매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당시 인근 부동산주개사사무소 3곳의 시세를 확인하여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305,333,333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일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2) 관련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08전84, 2008.10.17.)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례가 있는 바, 이 건에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청구인이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 관련 양도한 쟁점주택은 ○○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와 같이 ○○시 고시 제2007-265호(2007.08.09)로 정비구역지정후 2007.12.2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구 고시 제2008-53호(2008.05.26.)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처리(2008.05.30.)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아파트나 아파트외의 공동소유자의 가격을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개별주택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는 바, 이는 개별주택은 위치나 면적과 건물에 따라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사례를 살펴볼 때, 취득일은 2007.01.16.로 상속개시당시는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며,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성 유무에 따라 재개발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하기 전에 관리처분 총회시에 기존주택에 대한 보상평가를 산정할 때, 주택의 위치, 면적 및 건물신축연도에 따라 산정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단순히 재개발 예정지구라 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의 위치, 면적 및 건물신축연도가 다른 매매사례를 개별주택가액의 토지 ㎡당 평균가액이 근사치에 있다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관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례(의정부지법 2008구합 841, 2008.09.23. 및 국심 2007중4070, 2007.12.31.) 및 재경부 예규(재경부 재산-938, 2006.08.04.)등에서 동일세대원간에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동일세대원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국세청(재경부 포함) 예규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행령을 변경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행령 변경전에는 국세청 예규 및 법률적인 취지로 판단컨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중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받은 쟁점주택(단독주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인근 부동산중개소 3곳의 시세확인금액의 평균액 305,333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후 쟁점주택 양도시 그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101,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 용도ㆍ 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12. 일반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7.01.16. 배우자 윤○○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쟁점주택 주변 부동산 3곳의 시세를 확인하여 그 평균액을 쟁점주택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2008.09.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없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그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또한 청구인이 동일세대원간의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50% 세율을 적용하여 2009.05.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55,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7.0.16.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7.09.20.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인근부동산 3곳의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표1> 부동산중개소 3곳의 시세확인서
① 상 호: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962-8***) 성 명: 이○○ 사 업 장: ○○시 ○○구 ○○1동 ○○○-○○ 시세가격: 286,000,000원
② 상 호: ○○부동산컨설팅파크 (364-2***) 성 명: 윤○○ 사 업 장: ○○시 ○○구 ○○동 ○○-○○○ 시세가격: 300,000,000원
③ 상 호: ○○공인중개사 (365-9***) 성 명: 신○○ 사 업 장: ○○시 ○○구 ○○동 ○○○-○ ○○상가 ○○○호 시세가격: 330,000,000원 ※286,000,000원 + 300,000,000원 + 330,000,000원 = 916,000,000원 916,000,000원 ÷ 3 = 305,333,333원 ⟵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 상속재산가액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7.10.3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 산가액 305,333,333원과 신고누락한 금융재산 111,516,997원을 합산한 416,850,333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8.09.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30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 305,333,333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평가금액 305,333,333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재산가액인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개별주택가격 10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였고, 또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9.02.23.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9.04.09.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2009.05.15.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6) ○○시 고시 제2007-265호(2007.08.0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후 상속세 신고일 사이인 2007.08.09.자로 쟁점주택을 포함한 주변일대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시 ○○구 고시 제2008-57호(2008.05.30.)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포함한 ○○제2구역 주택재개발지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2008.05.30. 자로 사업시행인가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3곳의 시세를 확인하여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주택의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에 의한 정당한 평가방법인지를 보고 그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 6월이 경과한 이후 달리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방법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에도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의 시세확인을 받아 그 평균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로 볼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개별주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92누1568, 1993.02.0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쟁점주택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 윤○○은 쟁점주택을 가각 취득ㆍ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정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50%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9두9772, 2009.09.14.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