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법원의 이혼확정 판결이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법원의 이혼확정 판결이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인 2007.12.27.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대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2008.1.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이상(괄호 생략)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은 쟁점아파트를 2004.6.19. 각각 2분의 1씩 공동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12.27 ○○시 ○○구 ○○동 ○○의 ○○번지 다세대주택 ○○○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7.12.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라 하여 2008.4.7.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 명의로 ○○도 ○○시 ○○동 ○○○번지 다세대 ○층 ○○○호 주택을 2007.11.29.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2008.7.17.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수정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1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95,290원을 경정 ․ 고지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09서108)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처분은 청구인이 신고 ․ 무납부한 데 대한 불복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아님을 이유로 2009.3.12. 각하 결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1세대3주택 적용대상으로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12.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의 폭행으로 2007.10.8. ○○지법의 접근금지명령 결정과 이후 이혼 소송진행중에 계속 별거하여 2008.8.19.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2007.10.8. 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이를 비과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7.10.8.자 2007저127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2007.11.7.까지 청구인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2008.1.15. ○○○과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소장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고 ○○가정법원 2008드단○○○○(2008.8.○○)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2008.8.19.자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008.12.18.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용불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
○○○과 2007.10.8.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2007.12.17.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인 세대에서 ○○○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대법98두17463, 1999.22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과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 확정된 2008.8.19.까지는 법률상 배우자 고나계이며 쟁점아파트 양도일은 2007.12.17.이므로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 배우자인 ○○○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임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