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인건비 등을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서2190 선고일 2009-11-18 조세심판원

[요지] 입금된 후 쟁점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395,970원, 2006년 제2기분 5,7800,950원, 2007년 제1기분 13,937,400원, 2007년 제2기분 26,709,830원, 2008년 제1기분 55,921,530원의 부과처분과 2009.2.6.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06년 귀속 소득금액 64,787,442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226,632,338원을 대표자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넷트영업방식에 의하여 수령한 수수료인 2006년 제1기분 2,438,650원, 2006년 제2기분 39,671,525원, 2007년 제1기분 83,532,055원, 2007년 제2기분 165,673,229원, 2008년 제1기분 359,023,762원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인건비 및 해외출장비 2006사업연도분 54,429,107원, 2007사업연도분 159,033,730원을 대표자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27.부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호텔사업자 및 골프장 사업자(이하 “해외호텔사업자 등”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해외 소재 호텔세일즈 및 마케팅사업을 운영하다가 2009.5.31. 폐업한 법인으로, 2D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광 및 사이판 등에 소재한 외국호텔숙박권 등을 국내여행사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전액 송금한 후 그 세일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는 방식(이하 “커미션영업방식”이라 한다)과 세일즈금액 중에서 세일즈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해외호텔사업자 등이 보내온 인보이스상 금액)을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송금하는 방식(이하 “넷트영업방식”이라 한다)으로 영업하면서 수취한 수수료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해외호텔숙박권 등의 매매실적에 따라 해외호텔사업자 등으로부터 넷트영업방식에 의하여 수령한 수수료 650,339천원(신고누락분 384,033천원, 영세율신고분 266,306천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395,970원, 2006년 제2기분 5,788,950원, 2007년 제1기분 13,937,400원, 2007년 제2기분 26,709,830원, 2008년 제1기분 55,921,530원을 경정결정하고, 매출신고누락금액 중 2006사업연도분 60,576천원, 2007사업연도분 206,030천원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분 64,787,442원, 2007년 귀속분 226,632,3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숙박, 옵션관광 및 예약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GSA(General Service Agent)계약을 해외호텔사업자 등과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시즌(성수기/비수기)별로 정한 가격으로 세일즈를 하고 커미션영업방식으로 그 실적에 따라 해외호텔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직접 송금받거나 넷트영업방식에 따라 외국호텔숙박권 등을 국내여행사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부외인건비 등 238,276,912원(2006사업연도 58,640,124원, 2007사업연도 179,636,669원, 이하 “쟁점인건비 등”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에도 매출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서 쟁점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인건비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해외호텔사업자 등으로부터 호텔세일 등 실적에 따라 커미션영업방식에 의거 수수료를 받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넷트영업방식에 의거 국내여행사에게 해외호텔숙박권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계약에 따라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쟁점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수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출누락금액 중에서 쟁점인건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인건비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인건비 등을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과 관련된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6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이 정하는 것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2009.3.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신설된 것)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칙 제2조 이 규칙은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쟁점②와 관련된 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듬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5월 사업개시하여 2009.6.31. 폐업한 법인으로,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등의 숙박, 옵션관광 및 예약서비스 상품을 국내에서 독점판매용역을 제공하는 GSA(General Service Agent)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시즌(성수기/비수기)별로 정해진 가격으로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하여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외국호텔숙박권 등을 세일즈하고 전액을 해외호텔사업자인 괌 소재 ○○○○ 리조트, ○○○ 호텔, ×××× 호텔, ○○○골프장에게 송금한 후 일정율(5∼7%)의 수수료를 송금받거나, 넷트영업방식에 의거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외국호텔숙박권 등을 국내여행사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수료(8∼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외호텔사업자인 광 소재 △△△ 호텔, 세부 □□호텔, 하이난 ◇◇◇◇ 리조트, 발리 ☆☆☆☆호텔, 코타키누바루 ####호텔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넷트영업방식과 커미션영업방식에 의거 수취한 수수료를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 178,200천원과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 650,455천원으로 구분하여 총매출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2008년 12월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표1)과 같이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 178,200천원(기 신고분 158,807천원, 매출신고누락분 19,394천원)은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인 650,454천원(기 신고분 115천원, 영세율로 신고한 것 중 부가가치41 과세대상으로 전찬분 285,700천원, 매출신고누락분 364,639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상 확인된다. (다) 쟁점수수료(650,339천원)는 청구법인이 2006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광 소재 △△△호텔, 세부 □□호텔, 하이난 ◇◇◇◇리조트, 발리 ☆☆☆☆호텔, 코타키누바루 ####호텔과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하고,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위 호텔들과 협의하여 정하여진 공식요금표(수수료 미포함)를 기준으로 국내여행사 등에게 해외호텔숙박권 등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에서 해외호텔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나머지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경우 위 수수료 외에는 청구법인이 해외호텔사업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은 없으며,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와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는 그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상품중개업 등 상품종합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8.8.1. 개정되어 2009.3.26.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으로 입법화되기 이전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대가의 수령방법별 영세율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를 보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업무를 운영한 바 있고, 이를 2009.3.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으로 신설하여 입법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등의 숙박, 옵션관광 및 예약서비스 상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세일즈하고 약정된 커미션영업방식 또는 넷트영업방식에 의거 수수료를 수취한 점,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2006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비거주자인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비거주자인 해외호텔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와 그 수수료 수취방법만 다를 뿐 해외호텔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동일한 성격의 수수료로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와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수취비율이 비슷한 점, 1998.8.1. 개정되어 2009.3.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으로 규정하기 이전까지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바 있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4, 국심 2003서3564, 2004.5.12., 같은 뜻임), 또한 이를 2009.3.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기타 외화획득용역 등에 대하여 영세율제도를 둔 것은 재화와 용역의 해외수출 등을 촉진하여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이 건과 같이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와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쟁점수수료는 모두 청구법인이 해외호텔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동일한 성격의 수수료임에도 커미션영업방식의 수수료만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하고 넷트영업방식의 수수료는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영세율제도의 입법취지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넷트영업방식에 의해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인건비 217,162천원(2006사업연도 50,600천원, 2007사업연도 166,562천원)과 해외출장비 38,000천원(2006사업연도 5,429천원, 2007사업연도 32,571천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신고누락한 쟁점인건비 등 238,276천원[인건비(175,462천원)와 해외출장비(38,000천원) 및 부가가치세(24,814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인건비 등의 지출내역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에 50,600천원, 2007사업연도에 166,563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그 지출사실을 확인하여 손금산입한 부외인건비를 포함)과 해외출장비 38,000천원(2006사업연도 5,429천원, 2007사업연도 32,57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2006년 귀속분 2007.2.28., 2007년 귀속분 2008.2.29.)한 사실이 월별 수입ㆍ지출내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영자금의 입금 및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외환은행 예금계좌와 박○○ 명의로 개설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의 2개 예금계좌와 2007사업연도에 외환은행 예금계좌 외 3개와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 외 1개 및 박○○ 명의로 개설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여행사 등으로부터 해외소재 호텔숙박권 등의 세일즈 및 영업자금 중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대부분을 수취하고 위 예금계좌에서 쟁점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자금거래형태는 커미션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와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대부분이 2∼3개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운영자금흐름이 하나의 단일예금계좌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동 예금계좌의 입ㆍ출금내역을 보면 월별 넷트영업방식에 의거 수령한 쟁점수수료의 입금액이 월별 지급한 쟁점인건비 등을 초과하고 있고, 매출신고누락된 넷트영업방식에 의한 쟁점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부분 입금된 후 쟁점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