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181 선고일 2009.07.07

거주기간의 요건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동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출입국 사실조회에 의해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고, 또한 출국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8. 고○규로부터 취득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A아파트(면적 121.533㎡,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2007.12.31. 서○희에게 9억 1,800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과세해당분에 대하여 2008.2.29. 양도소득세 18,354,2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청구인의 처 및 네 자녀)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8.1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10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주택으로 2003.12.5. 전입하여 2005.2.22. 서울특별시 중구구 중림동 소재 □□빌리지 XXX-XXX호(청구인의 父 이○의 주택, 이하 “중림동주택”이라 한다)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거주기간이 1년2개월이 되지만, 실제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일인 2007.12.3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2005.2.22. 주소를 이전한 중림동 주택은 청구인의 부(父)가 거주하던 곳으로 청구인의 가정 사정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취득일이후부터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택의 A동 반장인 전○인, 통장 최○자 및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현지확인 재조사시 △△부동산 김○희실장, 매수인 서○희의 모,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청구인 자녀들의 유치원 출석부 및 유치원 재원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관계로 주로 일본에 거주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동안 국내의 거주기간이 438일이나,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득이 일본에서 거주하였지만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며, 청구인의 네자녀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가 가족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①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쟁점주택으로 2003.12.5. 전입하여 중림동주택으로 2005.2.22. 전출하여 2년이상 거주요건이 불충족하고(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 거주기간은 6년동안 438일뿐이며 1년 중 거의 대부분 일본에 거주), ②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지, 이○희의 주소지는 중림동주택이고, 청구인의 처 김○라와 이○우, 이○라의 주소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B아파트(청구인의 처가)에 되어 있어 주소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세대원 전체가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08.12.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2.12.18.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12.31.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3.12.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간: 2002.12.8. ~ 2007.12.31) 구분 기간 주소지 비고 청구인 2002.12.18~2003.10.19 서울 영등포 양평동소재 주택 ″ 2003.10.20~2003.12.04 중림동주택 ″ 2003.12.05~2005.02.21 쟁점주택 1년2개월 ″ 2005.02.22~2007.12.31 중림동주택 세대주(父:이○) 김○라(처) 2002.12.18~2003.10.19 서울 영등포 양평동소재 주택 ″ 2003.10.20~2003.12.04 중림동주택 ″ 2003.12.05~2005.02.21 쟁점주택 1년2개월 ″ 2005.02.22~2007.11.07 중림동주택 세대주(父:이○) ″ 2007.11.08~2007.12.31 서울 영등포 문래동소재 주택 세대주:김○묵(장인) 구분 기간 주소지 비고 이○우(자) 2002.12.18~2003.10.19 서울 영등포 양평동소재 주택 ″ 2003.10.20~2003.12.04 중림동주택 ″ 2003.12.05~2005.02.21 쟁점주택 1년2개월 ″ 2005.02.22~2007.12.10 중림동주택 ″ 2002.12.11~2007.12.31 서울 영등포 문래동소재 주택 이○지(자) 이○희(자) 2002.12.18~2003.10.19 서울 영등포 양평동소재 주택 ″ 2003.10.20~2003.12.04 중림동주택 ″ 2003.12.05~2005.02.21 쟁점주택 1년2개월 ″ 2005.02.22~2007.12.31 중림동주택 이○라(자) 2005.09.01~2007.11.07 중림동주택 ’05년9월 출생 ″ 2007.11.08~2007.12.31 서울 영등포 문래동소재 주택

(4) 처분청의 출입국 사실 조회에 따르면,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은 2년미만임은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가족이 실제 2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쟁점주택 통장 최○자 및 주민 이○윤 외 46명이 청구인 외 7명(김○묵, 장○자, 김○록, 김○라, 이○우, 이○지, 이○희)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기재한 확인서와, 어린이 영어교실 어학학원(양천구 소재) 원장 정○섭의 2008.12.31. 재원증명서(청구인의 자녀 이○지가 2007년2월부터 2008년2월까지 본 학원에 재원하였음), 2008.12.29. □□유치원(영등포구 소재)의 수료증명서(청구인의 자녀 이○지가 2005.3.6.부터 2007.2.20.까지 본 유치원에 수료하였음), 2009.1.20.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2매(청구인의 자녀 이○우, 이○희가 2005.9.1.부터 2006.2.15.까지 본 유치원에 재원하였음)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건데,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3.12.5.부터 2005.2.21.까지 1년2개월이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대원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02.12.18.부터 양도일인 2007.12.31.까지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5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5항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의 요건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동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출입국 사실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2002.12.18~2007.12.31.) 까지의 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438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업상 형편으로 외국(일본)에 출국하였다고 하나, 출국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가족이 중림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유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6항의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