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무허가 카지노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여부 및 칩 환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180 선고일 2009.09.10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를 득하거나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장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하고, 칩 환전수수료 수취는 카지노 시설의 이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17.부터 2006.09.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불법카지노 이용자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419,000천원을 도박자금으로 확인하고 칩 환전 수수료 5%에 해당하는 270,984천원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06.02.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005년 12월분 2,587,350원, 2006년 1 ~ 6월분 17,890,080원, 2006년 7 ~ 9월분 138,038,21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426,920원, 2006년 제1기분 1,190,700원, 2006년 제2기분 26,542,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0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개의 테이블로 바카라 게임만 행하였던 소규모 사업장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중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객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인 입장료이며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때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5%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소규모의 무허가 사업장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장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에 과세장소에 카지노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운영하였고, 형법을 위반하여 도박개장 등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및 벌금형을 확정판결(대법원 2007도5904, 2007.09.06. 선고)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는 카지노업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장소에 해당하므로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사업장의 이용고객이 게임을 종료하고 퇴장시 고객으로부터 칩 환전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특별히 면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환전수수료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칩 환전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5. 카지노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4.(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5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불법카지노 이용자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419,000천원을 도박자금으로 확인하고 칩 환전 수수료 5%에 해당하는 270,984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대법원 판결문(2007도5904, 2007.09.06)에 의하면, 청구인(지분50%) 및 김○○(지분50%)가 쟁점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카지노바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000천원, 김○○에게 징역1년을 구형하고 불법수입금액 270,984천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2008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수와 공모하여 고액의 불법소득을 편취하면서 장부 등을 폐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하는 방법으로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불법카지노바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경양식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5호에서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로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종합하건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는 과세장소인 ‘카지노’를 규정하면서,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를 득하거나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장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법기관의 수사, 법원 판결 및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할 때 쟁점사업장이 ‘바카라나 블랙잭 등 트럼프를 이용한 카지노업을 영위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그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카지노의 주수입은 ‘도박행위로 발생하는 수입’, 즉, 특정한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일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결과로 카지노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국심2001중290,2001.05.31., 대법원2006.10.277. 선고 2004두1328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환전금액의 5%를 환전수수료 수취한 것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할 때 그 대가로 취하는 바, 칩 환전수수료를 카지노 시설의 이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