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를 득하거나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장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하고, 칩 환전수수료 수취는 카지노 시설의 이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를 득하거나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장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하고, 칩 환전수수료 수취는 카지노 시설의 이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5. 카지노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생 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4.(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5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불법카지노 이용자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419,000천원을 도박자금으로 확인하고 칩 환전 수수료 5%에 해당하는 270,984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대법원 판결문(2007도5904, 2007.09.06)에 의하면, 청구인(지분50%) 및 김○○(지분50%)가 쟁점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카지노바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000천원, 김○○에게 징역1년을 구형하고 불법수입금액 270,984천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2008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수와 공모하여 고액의 불법소득을 편취하면서 장부 등을 폐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하는 방법으로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불법카지노바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경양식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5호에서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로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종합하건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는 과세장소인 ‘카지노’를 규정하면서,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를 득하거나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장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법기관의 수사, 법원 판결 및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할 때 쟁점사업장이 ‘바카라나 블랙잭 등 트럼프를 이용한 카지노업을 영위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그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카지노의 주수입은 ‘도박행위로 발생하는 수입’, 즉, 특정한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일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결과로 카지노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국심2001중290,2001.05.31., 대법원2006.10.277. 선고 2004두1328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환전금액의 5%를 환전수수료 수취한 것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할 때 그 대가로 취하는 바, 칩 환전수수료를 카지노 시설의 이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