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공동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청장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공동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8.10.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 외 18인은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4.10. 가등기 말소를 하였고, 황○○○은 2004.8.2. 쟁점토지를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5.30. ○○○산업에 양도한 후 2006.7.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명의상의 소유자인 황○○○과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20인이 공동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황○○○ 외 21인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지분동일) 등기부상 황○○○이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양도소득세도 황○○○이 단독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공동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대출원리금을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외 20인은 공동취득한 쟁점토지에 가등기권리를 설정하고 지분등기를 생략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외 20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황○○○의 확인서에는 ‘황○○○은 쟁점토지를 황○○○ 외 21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황○○○ 단독명의로 하였는 바,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동매수에 참여하였던 청구인 외 20인의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공동매수인들이 매수대금을 불입한 통장거래내역, 매수시 발생한 담보대출금 9억7,000만원에 대하여 공동매수인들이 이자를 납입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한다’는 사실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6.5.23. 청구인 등 가등기권리자들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납부 확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등기권자들은 양도소득세 4억5,780만원을 납부한 후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각 지분만큼의 비율에 의하여 납부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가등기권자들은 황○○○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기권자들의 황○○○에 대한 자금대여 및 이자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 외 18인은 2004.7.8 ~ 2004.8.2. 기간동안 은행대출금 9억7,000만원, 현금 7억400만원을 황○○○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333,066,000원의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4.8.2. 작성된 차용증에는 ‘황○○○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율 연 20%에 상환일은 2007.7.30.(건물신축 후 분양대금으로 상환키로 한다)까지로 하여 9,000만원을 차용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바, 대여금 8,800만원과 차용증상의 9,000만원과의 차액 200만원은 대출금 이자가 감안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다) 2008년 5월에 작성된 황○○○의 번복확인서에는 ‘황○○○은 쟁점토지를 21억3,00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잔금 19억1,700만원을 지급할 수 없어 은행으로부터 9억7,000만원을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7억400만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청구인 외 18인에게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황○○○ 본인이 실지 소유자이고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18인은 단지 취득자금을 대여해준 채권자들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구청 ○○○로 통지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 안내문○○○에는 ‘사전통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외 18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황○○○이 2004.6.2. 낙찰받았으나 청구인 등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은 2004년 7월 이후여서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황○○○ 본인이 실지 소유자이고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등은 취득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라고 황○○○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은 황○○○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각 대여자별로 지급받은 정산이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구청장도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황○○○에게 단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조사일 이후에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황○○○의 당초 확인서와 동 확인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