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황씨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는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자들로 보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황씨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는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자들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8.10.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 외 18인은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4.10. 가등기 말소를 하였고, 황○○○은 2004.8.2. 쟁점토지를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5.30. ○○○에 양도한 후 2006.7.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명의상의 소유자인 황○○○과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20인이 공동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황○○○ 외 21인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지분동일) 등기부상 황○○○이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양도소득세도 황○○○이 단독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공동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대출원리금을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외 20인은 공동취득한 쟁점토지에 가등기권리를 설정하고 지분등기를 생략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외 20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황○○○의 확인서에는 ‘황○○○은 쟁점토지를 황○○○ 외 21인이 便오막?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황○○○ 단독명의로 하였는 바,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동매수에 참여하였던 청구인 외 20인의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공동매수인들이 매수대금을 불입한 통장거래내역, 매수시 발생한 담보대출금 9억7,000만원에 대하여 공동매수인들이 이자를 납입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한다’는 사실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6.5.23. 청구인 등 가등기권리자들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납부 확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등기권자들은 양도소득세 4억5,780만원을 납부한 후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각 지분만큼의 비율에 의하여 납부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가등기권자들은 황○○○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기권자들의 황○○○에 대한 자금대여 및 이자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 외 18인은 2004.7.8 ~ 2004.8.2. 기간동안 은행대출금 9억7,000만원, 현금 7억400만원을 황○○○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333,066,000원의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4.8.2. 작성된 차용증에는 ‘황○○○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율 연 20%에 상환일은 2007.7.30.(건물신축 후 분양대금으로 상환키로 한다)까지로 하여 9,000만원을 차용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바, 대여금 8,800만원과 차용증상의 9,000만원과의 차액 200만원은 대출금 이자가 감안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다) 2008년 5월에 작성된 황○○○의 번복확인서에는 ‘황○○○은 쟁점토지를 21억3,00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잔금 19억1,700만원을 지급할 수 없어 은행으로부터 9억7,000만원을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7억400만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청구인 외 18인에게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황○○○ 본인이 실지 소유자이고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18인은 단지 취득자금을 대여해준 채권자들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구청 ○○○로 통지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 안내문○○○에는 ‘사전통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외 18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황○○○이 2004.6.2. 낙찰받았으나 청구인 등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은 2004년 7월 이후여서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황○○○ 본인이 실지 소유자이고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등은 취득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라고 황○○○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은 황○○○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각 대여자별로 지급받은 정산이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강서구청장도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황○○○에게 단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조사일 이후에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황○○○의 당초 확인서와 동 확인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