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정기간 임대업 영위, 보유기간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의 발생, 인우확인서 외에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미흡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토지의 일정기간 임대업 영위, 보유기간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의 발생, 인우확인서 외에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미흡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 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보충조서(8년자경 감면검토)를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농지법상 농지(농지원부상 실제지목: 전)이나, 전체면적 중 3,750㎡에 대하여 1999.7.19.~2007.12.28.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에 임대한 내역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을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경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조회한바, 1989.3.1.부터 출판·광고업 영위(○○○ 1096), 2005.7.1.부터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1082, 1086), 2006.7.19. 양도물건지 임대사업자등록(107-40-63***, 실제 임대개시는 1999.7.18.로 추정) 등으로 나타나 자경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감면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 1970.6.18.~1983.10.11. 13년
○○○ 1983.10.12.~1994.12.13. 11년
○○○ 1994.12.14.~1995.5.31. 6개월
○○○ 1995.6.1.~2008.4.27. 13년
○○○ 2008.4.28.~현재
(3)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현황(국세통합전산망) 등을 보면, 임차인은 ○○○, 업태/종목은 제조/건축폐재류재생처리업, 사업면적 3,750㎡, 사업기간 1999.7.19.~2007.12.28.(직권폐업)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2000년 2기 128,126 67,140 2001년 1기 249,525 147,054 2001년 2기 666,927 394,086 2002년 1기 644,142 459,489 2002년 2기 605,114 451,977 2003년 1기 183,476 81,503 2003년 2기
• 8,627 2004년 1기
• 6,098 2004년 2기 6,271 2005년 1기 8,000 7,172
(4) 청구인의 소득내역(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에서 1993년~1998년 기간 중 10,755천원~61,342천원의 사업소득, 주식회사 ○○○에서 1993년~2007년 기간 중 4,500천원~42,374천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서 2005년~2007년 기간 중 1,850천원~22,160천원의 근로소득이 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6.5.27.)를 보면, 지목란에 공부상 답, 실제는 ○○○(답)으로 되어 있고, 경작 구분란에 자경, 주재배작물(2008.4.23.현재)란에 ○○○ 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 전 사진(5매)을 보면, ○○○ 탑구조물이 보이고, 청구인과 인부들이 땅을 고르며 묘종을 위해 비닐을 덮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며, 쟁점토지 양도 후의 사진(2매)에는 ‘참깨’가 심어져 있고, 추가로 제출한 사진에는 ‘갓’(청구인 주장)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비료대금 구입 영수증(5매)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자 구입내역 금액(원) 영수인 비고 1982.3.5. 유기질비료 차량1대 780,000
○○○ 1984.4.15. 퇴비대금 1,650,000
○○○ 1983년~1984년분 1994.3.25. 유기질비료(25㎏) 450포 1,800,000
○○○ 1996.3.30. 유기질비료(25㎏) 480포 1,920,000
○○○ 1997.4.8. 유기질비료(25㎏) 400포 2,000,000
○○○ (라) 청구인의 자경관련 확인서(3매)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외 2인의 자경사실 인우확인서(2008년 12월)를 보면,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또는 인부를 고용하여 ○○○에서 1977년부터 25년 이상 농사 지은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공유자 ○○○의 영농위탁 확인서(2008.12.16.)를 보면, 쟁점토지의 1/2에 해당하는 본인소유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득이후 매도시점까지 영농하게 하여 매년 재배되는 감자, 옥수수, 야채 등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의 직원 ○○○과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당해 공업사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고 청구인의 형 ○○○이 자금운영, 종업원 관리 및 급여조정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기억으로 청구인은 ○○○에 농사짓는 일로 화물트럭(1.5톤)을 가끔 빌려 가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78.5.19. 취득하여 2009.1.6. 양도한 ○○○답 2,512㎡에 대한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를 보면, 보유기간 30년, 거주기간 37년, 13년 자경, 감면세액 2억원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서 위 쟁점토지 양도시점의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문의한바, 처분청의 보충조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8.12.30. 촬영분 항공사진과 ○○○의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과세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 후의 농작물 경작사진 등에 미루어 쟁점토지 양도당시 토지현황이 농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인은 1981.12.20. ○○○ 사업시작 후 1984년, 1989년 및 2005년에 ○○○ 등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에서 소득자료가 확인되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99년부터는 ○○○ 등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중 3,750㎡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폐기물업체에게 임대된 후 당해 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2006년~2007년 사이에 쟁점토지를 사업장(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인우확인서 외에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미흡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