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서-2170 선고일 2010.03.23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2008.6.1.)현재 ○○시 ○○구 ○○동 4** ○○아파트 10*호(건물 31.1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와 다른 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자 2008.11.13. 청구인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각 3,216,720원과 3,330,2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8.24. 배우자인 윤○○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후 협의의혼을 하였고 윤○○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2006.5.24. 법원으로부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동의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는 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1.5. 개정)

(3)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005.1.5. 개정)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005.1.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07.6.1., 2008.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소 재 지 토지 건물 공시가격 비 고

○○ ○○ ○○ 4 1-0 70.90 55.30 602,000,000 기존 주택 〃 1-0* 39.40 34.40 336,000,000 쟁점아파트 합 계 110.30 89.70 938,000,000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8.24. 배우자인 윤○○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후 2006년 2월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윤○○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2006.5.24. 법원으로부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동의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는 윤○○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취소에 대한 법원의 무효판결문, 2008년 청구인에게 재부과되었던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부이체 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및 2008.6.1.) 현재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소유권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