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는 면세사업인 병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는 면세사업인 병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6항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1.9.24.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3.21. 쟁점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최○○에게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쟁점건물을 취득한 최○○가 쟁점건물에서 비록 병원(정형외과)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자인 최○○정형외과에 쟁점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사업양도를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가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에 대한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며,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어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다(대법원82누86, 1983.6.28.참조).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는 면세사업인 병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