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 시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환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양도한 것에 해당함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환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양도한 것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7.12.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중 81,067,941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부작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7.12.31.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위 납부세액 중 81,067,94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부작위 처분으로 봄이 타당 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05.5.31.) 당일에 교환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같은 날에 교환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 2007.11.26.)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4.29.자로 회신(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음이 내부문서(경정청구검토서, 공문서 사본)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각하함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05.5.31.) 이전인 2005.1.31.에 ○○○(이하 “쟁점1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에 교환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1주택이 쟁점주택에 대한 대체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처분이 부작위 처분으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 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31. 처분청에게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 한다 하여 위 납부세액(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27,960원) 중 81,067,94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경청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경정청구 거부처분)통지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내부문서인 경정청구 검토서(2008년 3월), 공문서(경정청구 거부처분) 사본(2008.4.29.작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의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만한 문서발송대장 사본이나, 배달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정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과세관청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7.12.31. 처분청 에게 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67,94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문서발송대장이나 배달증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정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국세 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부작위 처분에 대한 청구기간은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인 바(○○○, 1998.2.20 합동회의와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9.5.12.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택취득과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주택취득과 양도현황> 구분 주택 취득일 양도일 비고 1
○○○ 다가구주택 (대지246.8㎡, 건물544㎡) 1997.6.19 2005.5.31. 쟁점주택 2
○○○ 아파트 2004.4.28. 2005.1.17. 3
○○○ 아파트 2005.1.17. 보유중 쟁점1주택 4
○○○ 복합주택(대지371㎡, 건물1,139.11㎡)의 부의 소유지분 3/4중 1/3지분 2005.5.31. 보유중 교환부동산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2005.1.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5.31. 쟁점주택과 교환부동산의 지분을 교환하였다.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교환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5.5.31. 이전에 대체 주택인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교환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주택인 쟁점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환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쟁점1주택 취득일(2005.1.17.)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