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한 해외위성중계기 사용료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동 납세의무의 부존재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액은 경정청구기간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등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국법인의 쟁점세액 신고ㆍ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쟁점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과오납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기간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등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세액에 대한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효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가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가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우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대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7서244, 2007.05.28. 같은 뜻). (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 대법원 판결(2008.1.21. 선고 2005eb16475 판결)은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지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본 해당 법인원천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이후의 과세연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 대하여 그 신고ㆍ납부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청국법인이 다른 과세기간에 위 법인원천세와 유사한 이유로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신고에 의하여 납부된 세약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52084 판결외 다수).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쟁점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동 신고ㆍ납부행위를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신고ㆍ납부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국법인이 과세처분을 우려하여 스스로 한 것으로 그 신고ㆍ납부행위데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액을 부당이득의 반환 법리에 따라 당연히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