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5,467,800원, 2005년 제1기분 6,358,68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7,662,590원, 2005사업연도분 9,297,430원의 부과처분 및 77,880,000원(2003사업연도분 33,000,000원, 2005사업연도분 44,880,000원)을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금속 이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금속 이OO의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중 가공매입비율이 38.24%이고 2003년 제2기에 가공매입비율이 55.28%로서 일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자료상과 거래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장,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시기와 공사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미리 물품을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5년 제1기 예정분 3매 44,880천원의 부가가치세 4,080천원을 인터넷뱅킹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현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거래명세표, 예금통장거래내역, 입금표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금속 이OO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OO금속 이OO가 자료상이고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아래 <표1>과 같이 OO금속 이OO의 2003년 제1기~2005년제2기과세기간 가공매출비율이 33.7%이고, 가공매입비율이 27.3%로 평균가공비율이 30.5%인 일부자료상임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 OOO, O) (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에 상당한 금액이 7회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대금지급한 증빙으로 OO금속 이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4매, 거래명세표 4매, 입금표 4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 O OOOO OOOO (OO O OO) (다) 청구법인이 아래 <표3>와 같이 2003년 OO빌딩공사 등 8개 석공사 및 2005년 OO초등학교공사 등 15개 석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공사실적내역 및 확인원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 OO) (라)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5년 원자재 등 매입장에는 매입품목, 매입처 및 공급가액이 표시되어 있고, 2003.12.1. 볼트 외 30,000천원, 2005.1.30. OOOO 외 5건 10,800천원, 2005.2.28. OOOO 외 16,800천원, 2005.3.31. OOOO 외 13,200천원 등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물품이 기재되어 있으며, 앙카볼트, 앵글, 너트 중 앵글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OO금속 이OO로부터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OO금속 이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2년 7월 설립된 이후 석공사만을 계속 영위하였고, 탈세목적으로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금속 이OO가 건설공사의 특성상 원자재를 납품하여 2~3개월 만기인 어음을 받거나 외상으로 거래하게 되어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하여 준다고 제의하였다고 주장하고, OO금속 이OO의 사무실(OOO OOO OOO OO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가깝고 인근에는 금융기관이 없어(자동차로 10분 소요) 금융거래가 용이하지 아니하며친분이 두텁다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건설업계의 상거래관행, 사업장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시기와 외벽공사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미리 물품을 매입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시공한 석공사는 공사현장의 여건이나 다른 공정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현장마다 시공기간 및 일정이 다르고, 청구법인과 같이 사무실이 협소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은 거래 건건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못하고 여러 건의 거래를 모아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공사투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청구인 주장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는 2009.7.10. 조세심관관회의에 출석하여 공사기간이 2009.6.30.부터 2009.9.30.까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2009.9.30.이 되어야 함에도 2009.7.10. 현재 건설자재를 이미 투입하여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사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 체결한 OO휴게소 건축공사 석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세금계산서상 물품매입시기와 공사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사) OO금속 이OO는 2009.7.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에게 석공사 자재인 앙카볼트, 너트 등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외상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할인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현금거래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OO금속 이OO가 소규모이며 거래처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는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OO금속 이OO에게 양해를 구하여 세금만이라도 이월하지 아니하게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금속 이OO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금속 이OO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OO금속 이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는 가공거래비율이 30.5%인 일부자료상에 불과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한 점, 매입장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앙카볼트, 앵글, 너트 중 앵글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OO금속 이OO로부터만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현장의 사정이나 다른 공정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현장마다 시공기간이 달라 물품의 매입시기와 공사시기가 다르고 원자재 구입시기와 공사시기가 상이한 OO휴게소 석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실례로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2003 및 2005사업연도에 앙카볼트, 앵글 등 원자재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분명한 점, OO금속 이OO와의 친분관계·금융기관 방문의 어려움·현금결제에 대한 할인 제의 등에 따라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위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