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사건번호 조심-2009-서-2155 선고일 2010.04.19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볼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이하 ○○○”이라 한다)을 소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8.11.26.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5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추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08.12.26.)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비율 8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2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이하 “반포동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인 ○○○과 청구인이 동일 세대로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항 및 제7항 등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8.6.1. 현재 연희동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인 ○○○은 반포동주택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사위세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왔고 주민등록도 2008년 8월 세대를 합가하기 전까지는 각자 세대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으며, 일정부분 거주의 대가로 관리비 등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여 왔고 각자 세대의 생활에 충실해 왔고, 청구인의 배우자 ○○○는 1990.4.2.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악세사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자금력에 의하여 생활을 이루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자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 곳에서 거주만을 같이 했던 것으로 서로 생계를 달리한 사위세대와 청구인 세대는 다른 세대로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에 있어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바 있고, 주민등록초본을 볼 때 (○○○에서) 2005.7.13.부터 2009.2.2.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자녀 ○○○은 현실적인 한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세대와 자녀 ○○○의 세대는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신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인 ○○○의 주민등록정보 자료에 의하면 ○○○이 2003.12.1. ○○○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반포동주택(140.0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2003.5.29.(등기접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2003.5.29.)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연희동주택(186.47㎡)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6.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남편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가 1990.4.2. 개업하여 ○○○에서 제조업․도매업(악세사리․무역)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가 2008.1.29. ○○○으로 사업장을 이전함).

(3) 청구인은 이외에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2008년 1, 5, 7월 등의 ○○○(청구인의 사위, ○○○의 남편)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영수증(청구인은 남편 ○○○가 납부한다고 주장), 2008년 6월 등의 ‘101호 ○○○’에 대한 관리비 납부(고지)서, ○○○에 대한 2008년 8월 주민세(개인균등할) 납부 고지서, 2008년 8월 보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에 의하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이 때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및 자녀 ○○○에 대한 주민등록정보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7.13. ○○○주택으로 전입하여 2009.2.2. ○○○으로 전입시까지 ○○○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이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 ○○○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