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에 납세의무 성립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종전세율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2154 선고일 2010.04.07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적용할 세율은 이 사건 개정세법에 의한 개정 세율이 아닌 종전의 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를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28,3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2.1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종합부동산세법개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 이 사건 개정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1.21. 종합부동산세 3,257,185원을 감액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개정세법의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 적용례를 2008년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더라도 동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에 위배되어 개정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칙 제3조는 일반적인 적용례임에 반하여 부칙 제4조는 특별히 1세대 1주택자의 2008년분 세액계산시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개정세법 제9조 제5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는 ‘제9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에서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액 경정결정시 과세표준에 종전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적용시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4)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00분의 70 (2005.12.31. 신설)

2. 2007년: 100분의 80 (2005.12.31. 신설)

3. 2008년: 100분의 90 (2005.12.31. 신설)

(5)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8.12.26. 개정)

(6)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과세표준〉 〈세 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8.12.26. 신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신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신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7)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에 대하여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였다가 2008.12.6.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정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칙 제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비율’을 적용시켰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설된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세액을 고지하였는바, 당초 결정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당초 경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24,000 624,000 세율 1.5% 1.5% 종합부동산세액 7,074 6,288 공제한 재산세액 1,345 1,345 산출세액 5,728 4,942 세액공제 - 494 결정세액 - 2,471

(2)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세법 부칙 제3조는 일반적인 적용례로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된 이 사건 개정세법 부칙 제4조에서 제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9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세법 부칙 제3조의 일반적인 적용례와는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율 1.5%가 아닌 이 사건 개정세법의 제9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세법 제9조 제5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세법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는 ‘제9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제1항에서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정세법 부칙 제4조의 제목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세법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제1항에서는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적용할 세율은 이 사건 개정세법에 의한 개정 세율이 아닌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개정세법 적용시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