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배관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조심-2009-서-2153 선고일 2010.02.23

거래상대방인 쟁점 매입처의 매입,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대금 지급 증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조작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2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2월경부터 같은 상가 ○○호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엄○○으로부터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에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2,15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산업에 대한 조사결과, 즉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각 과세기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귀속연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위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배관자재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대금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계좌이체·수표·어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의 실거래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 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점, ○○산업의 매입이 가공이라는 점을 과세이유로 함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점, 청구인에게 금융거래조작 혐의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달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청구인의 실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산업의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매출의 상당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대금 지급 증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조작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산업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청구인이 실거래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산업의 거래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3,613백만원의 매입거래 중 3,612백만원의 매입거래, 이 중 특히 상품매출과 관련된 배관자재의 매입부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4,123백만원의 매출거래 중 3,444백만원의 매출거래 역시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데, 가공으로 확정된 ○○산업의 매출거래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나) ○○산업의 직원으로 신고된 김○○와 오○○는 각각 2회에 걸쳐 자료상 혐의로 기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산업의 엄○○ 역시 2008.8.6. 자료상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는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계좌이체되면 당일 대부분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수표의 경우 최종 대금 수령자가 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과 실거래를 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상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2005년 제1기 및 제2기 ’05.4.30. 8,807 9,687 ’05.5.30. 9,687 10,656 ’05.6.23. 20,304 계좌이체 ’05.6.27. 9,745 10,720 ’05.7.8. 10,053 11,058 ’05.7.13. 4,500 계좌이체 ’05.8.3. 4,192 자기앞수표 ’05.8.23. 8,417 9,529 ’05.8.31. 10,700 계좌이체 ’05.11.7. 4,000 자기앞수표 ’05.11.30. 7,500 8,250 ’05.12.27. 9,520 10,472 ’06.1.4. 14,200 계좌이체 ’06.1.25. 4,240 자기앞수표 합계 63,729 70,102 합계 62,172 2006년 제1기 및 제2기 ’06.1.31. 11,582 12,740 ’06.2.28. 10,730 11,803 ’06.3.20. 7,724 8,496 ’06.4.20. 15,067 16,573 ’06.4.20. 89,500 당좌수표 ’06.5.9. 10,079 11,087 ’06.5.26. 9,166 10,082 ’06.5.26. 3,790 가계수표 〃 2,900 가계수표 ’06.6.21. 21,338 23,472 ’06.7.31. 19,342 21,276 ’06.8.6. 5,000 가계수표 〃 4,370 가계수표 〃 4,700 가계수표 〃 5,000 가계수표 ’06.8.17. 14,797 16,277 ’06.8.31. 1,850 자기앞수표 ’06.9.8. 8,018 8,820 ’06.9.22. 12,386 13,624 ’06.9.27. 6,200 자기앞수표 〃 1,800 자기앞수표 〃 2,000 자기앞수표 ’06.10.30. 11,363 12,499 ’06.11.17. 10,000 계좌이체 ’06.11.20. 19,135 21,049 ’06.11.27. 5,700 자기앞수표 ’06.12.7. 10,489 11,538 ’06.12.10. 9,500 어음 ’06.12.10. 10,000 어음 ’06.12.14. 4,950 계좌이체 ’06.12.15. 20,000 계좌이체 ’06.12.18. 9,956 10,951 합계 191,172 210,287 합계 187,260 2007년 제1기 ’071.12. 3,169 3,486 ’071.25. 9,776 10,754 ’07.2.9. 10,158 11,174 ’07.2.12. 4,490 어음 〃 8,000 어음 ’07.2.15. 3,700 계좌이체 ’07.2.16. 11,700 계좌이체 ’07.2.28. 21,417 23,559 ’07.3.22. 20,000 계좌이체 ’07.4.30. 19,135 21,048 ’07.5.9. 4,000 계좌이체 ’07.5.18. 11,287 12,415 ’07.5.30. 30,000 계좌이체 ’07.5.31. 10,276 11,304 ’07.6.5. 10,700 계좌이체 ’07.6.8. 1,500 계좌이체 ’07.6.15. 12,043 13,247 합계 97,261 106,987 94,090 (가) 청구인은 같은 공구상가에서 영업하던 ○○산업으로부터 2005년 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배관자재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만약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일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 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국세기본법 제16조 참조)에 의하여 하고, 세무공무원은 재량의 한계(국세기본법 제19조 참조)를 지켜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 매입처(○○산업)의 매입이 가공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청구인의 매입(○○산업의 매출)도 가공으로 보았으나, 무자료로 매입한 뒤 매출 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거과세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3) 한편, 위 (2)의 (가)항 <표> 기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과 이에 대한 청구인 보충주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5.6.23.자 및 2006.1.4.자 각 계좌이체의 경우, 동 계좌이체 하루 전 청구인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들의 차세대예금 및 적금 등을 해지·인출하면서 발행한 수표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사본과,이○○등의 예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7.13.자 및 2005.8.31.자 각 계좌이체의 경우, 동 계좌이체 당일 엄○○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어 김○○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위 김○○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에게 할인해 주어 보유하고 있던 발행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이를 변제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대금지급에 사용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 ○○철강, ○○배관 등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두 청구인의 매입처에 해당함에도 가계수표의 배서 방향은 청구인, ○○산업, 기타매입처 순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기타매입처간의 거래에 아무 관련 없는 ○○산업을 끼워 넣는 방식의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가계수표는 청구인이 ○○산업에게 지급한 후 ○○산업이 기타매입처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리고 처분청은 2007년에 이루어진 계좌이체 중 일부는 ○○산업이 아니라 김○○에게 이루어져 정당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같은 공구상가에서 영업하던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배관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계좌이체·수표·어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러가지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2)의 (가)항 <표> 기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개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 상호간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청구인의 각 연도별(및 거래기간 전체별) 매입금액 합계와 대금지급액 합계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2005.6.23.자 및 2005.8.3.자 계좌이체의 경우 결제 전일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5.5.30.자 및 2005.7.8.자 계좌이체의 경우 ○○산업, 김○○, 청구인, ○○산업 순으로 순차적인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며, 2006년도 가계수표 지급분의 경우 거래방향과 다른 형태로 가계수표가 배서된 정황이 나타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