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141 선고일 2009.06.26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2○ 임야 1,785㎡(이하 “상속토지”라 한다)의 지분 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3.12.11.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김○섭으로부터 상속받아 2007.12.21.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을 이를 배제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59,8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12.11. 상속받았으나 2007.12.21. 소유권보전등기 경료와 함께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바, ①김○섭의 주거이동상황은 주민등록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제적등본상 피상속인 자녀들의 출생신고 내역으로 최소한 1930.2.28~19.45.5.2(15년 3개월)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1931.3.2.부터 1945.5.2.까지 재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수십년간 콩과 깨, 배추와 무 등을 경작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기억하고 있는 점, 상속토지 안에 위치한 ○○○리 107번지의 지목이 1915년 토지대장 작성시부터 전으로 되어 있고 상속토지를 둘러싼 토지의 지목들이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리에서 거주 당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해방되던 해에 ○○으로 이사한 후에도 경작하였다고 동네 주민들이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③처분청의 조사시 이웃주민들이 한 진술과 처분청의 현지조사 내용은 쟁점토지의 위치를 몰라 잘못된 것인 점, 청구인이 2009년 3월 및 4월에 의뢰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에는 임야 16.5% 295㎡, 전으로 개간된 농지 83.5% 1,490㎡로 나타나므로 상속토지 중 1,490㎡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 결과 상속토지의 50~60평 정도만이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부분은 수풀이 무성한 임야로 경작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상속토지의 중간에 위치한 1○○번지의 소유자와 그의 아들이 1○○번지와 인접한 상속토지의 일부를 개간․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속토지의 일부만이 전으로 사용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감면 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현지출장 등으로 파악한 출장보고서(2008년 10월 및 2009년 1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6.8.21. 서울 ○○○구에 전입하였고, 피상속인은 본적인 ○○도 ○○시 ○○동 1-○으로 1973.12.11. 서울 ○○구 ○○동에서 사망하였으며, ○○시청 산림녹지과 및 지적정보과에 확인한바 상속토지는 임야로서 지적변경 내지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고, ○○시에서 ○○○리에 가려면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지금은 여객선이 있지만 1973년 이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 배가 있어 ○○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리 땅을 경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마을이장 조○환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을 잘 모르나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하여 세부내용을 모른채 서명하였고, 김○수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이유에 대해 상속토지가 임야이고 피상속인의 땅이라는 사실만 확인하여 날인하였다고 전화상으로 답변하였다. (다) 농지위원장 조○환(1941년생)과 면담한바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1945년 당시 5세로 기억이 없다고 하고, 현지 출생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계속 거주하는 임○준(1963년생), 서○수(1966년생)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에 대해 동네주민들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조○환과 현장 답사한바, 약 50~60평이 개간되어 밭응로 경작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풀이 무성한 임야로 경작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토지는 경사가 심하고 수풀 및 돌이 무성한 황무지이며, 일부 토지는 개간하여 경작중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인 ○○○리 1○○번지(69㎡)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현재 수풀이 무성하고 자갈 등이 많아 농지로 부적합하고 일부분에 있는 옹벽은 2008년 공사로 설치하여 양도인이 제출한 사진과 현재를 비교하면 양도일 현재는 수풀이 무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문답자 임○준 역시 옹벽공사로 수풀과 나무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어촌계장 서○수, 임○준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1○○번지와 일부 토지만이 경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이었음을 주장하며 조○선이 1973년 사망직전까지 경작하였고 사망이후에는 박○옥이 현재까지 경작한다고 주장하나, 임○준은 조○선을 선유도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서○수는 박○옥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금시초문이며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사) 상속토지 중간에 있는 1○○번지(전, 미등기이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고○삼으로 등재) 소유자로 진술하는 고○수와 자 고○규는 서○수와 임○준이 출생하기 전부터 1○○번지를 경작하면서 인접한 상속토지 일부(약 50~60평)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고 서○수와 임○준은 진술하였고, 조○환도 고○규가 경작하고 있음을 진ㄴ술하여 실제 경작자는 고○수와 고○규로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45년에 ○○시로 전입하기 이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개간․경작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의 제적부에 의한 자녀들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의 자녀 출생일 출생 장소 김○길 1930.2.28.

○○ ○○군 ○면 ○○○리 청구인 1937.1.25. 〃 김○학 1940.1.15. 〃 김○자 1943.1.20. 〃 김○희 1945.5.2. 〃 김○안 1950.1.25.

○○시 ○○동 (나) 청구인은 “상속토지의 지번경계를 자세히 몰라 소나무가 무성한 줄 알았으나 경계측량후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사실을 알았고, 상속토지는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수십년 동안 도로에 접해있는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전으로 경작하였다”, “상속토지는 동네 집들과 밭에 인접한 임야로, 피상속인이 수십년 경작하다 1945년 군산으로 떠난 후 본인의 부친(조○선)이 경작하다 사망하였고 그 후 주변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 등으로 다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3.31.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현황은 임야 295㎡, 전 1,490㎡이라는 상속토지 지적측량결과부와 2009.4.10.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임야 295㎡, 전 1,785㎡이라는 상속토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부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는 판단되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시기는 1945년 이전으로 자경사실을 인지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 조사에서도 피상속인의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는 전․답이 아닌 임야로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최근의 현황에서도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토지 안에 위치한 맹ㅈ이 1○○번지(전)의 소유자가 1○○를 경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쟁점토지 일부를 개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측량부 및 감정평가서는 옹벽공사가 진행된 2008년 후인 2009년 3월 및 4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와 현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