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인 거래로 단정하여 쟁정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인 거래로 단정하여 쟁정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1,609,420원, 2007사업연도분 109,52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5)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1973.6.11. 창립된 이래 cng차량 200대, 경유 차량 15대를 이용하여 6개 노선과 신설된 2개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운수업법인으로, 2006.6.3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장남 ○○○이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개인 사업을 목적으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자녀들의 이민 수속절차로 인해 2008.8.30.이민)하면서 본인이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개인주주들의 경제능력상 주식매수대금 2,433,018,000원의 조달능력이 없어 개인주주들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를 요청함에 따라 2006.12.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 2006.12.27.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보면, 위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을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피상속인 사망(2006.6.30.)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자기주식과 유사한 동종의 주식평가가액인 2,433,018,000원(1주당 115,858원)으로 하여 2006.12.27. ○○○에게 2,433,018,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거래가 유효함을 입증하기 위해 2007.1.11. 확정일자(공증인 정○○사무소 제12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 21,000주를 취득한 후 재무제표상 자기주식으로 하여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 2007.2.28.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62,588,75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 또는 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구하는 소송이나 이와 관련된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청구법인의 2008.12.31. 현재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재무현황과 영업실적을 보면 자본금 1,050백만원, 자본잉여금 1,871백만원, 이익잉여금 9,887백만원으로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약 9.4배에 이르고 있고,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매년 12억원~2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35%~100%의 배당을 실시하는 등 심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94,007원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가액(115,858원)보다 약 2배가 상승하는 등 우량법인으로 나타난다.
(4) 상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를 보면,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상법은 이를 예방할 목적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의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6.6.25. 선고 1996다12726 판결, 같은 뜻),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바(대법원 1988.2.9. 선고87누925 판결, 같은 뜻),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24. 선고 97누19229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등 참조).
(5)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곤란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의 매수청구요청 및 기존 주주들의 권유 등에 의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정상적인 시가로 실지취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는 점, 상법제341조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허용요건 외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726판결, 2006.10.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국심 2005중918. 2006.3.13.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35%~100%의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당 순자산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주로부터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 또는 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구하는 소송이나 이와 관련된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인 거래로 단정하여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