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 조 제5항~제7항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처분청이 위 개정법률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 조 제5항~제7항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처분청이 위 개정법률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세율 및 세액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2008.12.26. 법률 제92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3.21. ○○○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합계 12,927,010원)를 신고·납부한 후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제7항)은 2005년도분 내지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법제8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제7항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개정법률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