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소급적용.

사건번호 조심-2009-서-2120 선고일 2010.05.31

이 법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 조 제5항~제7항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처분청이 위 개정법률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면적 176.56㎡)를 소유한 청구인은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12,970,010원(2005년도분 87,300원, 2006년도분 4,006,100원, 2007년도분 8,833,610원)을 신고·납부한 후, 거주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8.11.13.)에 따라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상 특례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12.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2.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거주목적인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 또는 조정장치 등을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결정(○○○ 2008.11.13.)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제8조 제1항), 연령 및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마련되었다(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개정규정은 시행당시인 2005년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5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의 경우 2005년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정당하게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제7항)은 2005년도분 내지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도 소급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세율 및 세액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2008.12.26. 법률 제92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3.21. ○○○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합계 12,927,010원)를 신고·납부한 후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제7항)은 2005년도분 내지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법제8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제7항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개정법률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