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2119 선고일 2010.03.3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5년도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의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규정이 2005년도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12.15. 처분청에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11.13.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8.12.26.과 2009.2.4.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5년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2005년도~2007년도에 각 신고·납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은 같은 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2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 제2조에서 2008.12.26. 및 2009.2.4.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거나 2008.12.26.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2005년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납세의무자) 제8조 (과세표준) 제9조 (세율 및 세액)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8.11.13. ○○○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8.12.26.과 2009.2.4.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 개정되었으나, ○○○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5년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5년도~2007년도에 각 신고·납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의 결정 이후 2008.12.26. ○○○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및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조 규정은 당해 개정법령 각 부칙에서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의 결정○○○ 이후 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05년도~2007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