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0.4.10. 개업하여 ○○시 ○○구 ○○동 217-4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은 2007.9.13. ~ 2007.11.13.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 1,013,275,684원을 적출하고 2007.12.30. 청구법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50,663,784원을 통고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 하여 2008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01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8.29.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는 한편, 2009.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66,74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면허일자: 1990.9.1.)로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2006년부터 ◇◇상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유입되어 영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 □□맥주(주)와 △△맥주(주)에서 캔맥주 ․ 대용량맥주(피처)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매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은 소량으로 그 차액에 대한 무자료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적출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벌과금 50백만 원을 통고처분하고 불이행시 동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 에게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부관지정)의 면허취소 지정조건에 해당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위장거래금액이 과세기간에 주류 총판매금액의 10/100이상으로서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장부 및 서류 등 기장 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 착수 시 영치한 컴퓨터에 있는 전산장부 프로그램에는 2007년 상반기(1월~6월)의 매출거래에 관한 기록과 법인 통장 일부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2007년 상반기의 매출기록 이외에 매입·매출에 관한 기록, 급여대장, 현금출납장 차입금에 관한 기록 등 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주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7.9.18. 장부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법인과 관련 세무사에게 보냈으나 매입 ․ 매출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수시로 장부제시를 전화로 독려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10.15.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경리 담당인 이AA에게 다시 한 번 장부제시 요구내용을 전달하였으나, 2007.11.8. 현재까지도 일자별로 매출과 매입이 기록된 장부 및 현금출납장 등 주요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는 김CC이나, 2006년 1월부터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김BB이 실질대표자로서 모든 범칙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 등을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구입한 금액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매입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극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맥주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제품을 공급받은 바 없는 음식·유흥업소에 교부하였거나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장부 또는 수기장부를 대부분 폐기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인다. (사)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 판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상대방(매입자) 265개 업체에 대하여 구입여부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회보자 142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입사실이 없음’으로 회보되었으며,6군데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단순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몇 박스 소량을 주문한 것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구입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 캔맥주, 펫트맥주, 피처맥주에 대한 매출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매출에 대한 전산장부가 있는 2007년 상반기의 매출현황을 보면 46백만 원에 불과하며 2006년은 재고액이 없다가 2007년 상반기 매입액은 1.000백만 원 2007.6.30. 재고액이 88백만 원으로 2007년 상반기 매출원가는 912백만 원인 바, 이를 매출총이익율(전국 평균: 16.15%)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059백만 원으로 회사매출액 46백만 원을 차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액 1.013백만 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출한 캔맥주나 피처맥주를 취급하지도 않는 업소 명의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 실하고 청구법인 관련 통장의 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조 회하여 검토한 바, 거래처의 결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자에게 관련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점까지 주류판매계산서나 현금수납장부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결과 ◯◯◯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면허취소 지정 요건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처분청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조사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제세를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혐의 (금액: 1,013백만 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한 벌과금을 통고처분 및 거래처에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정상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1,004,955,674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신고한 매출 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351개 업체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과세 표준을 1,224,158,98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신고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255개 업체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71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년 제1기에 캔맥주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8.2.28.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1782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에서 2008.12.2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된 판결문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은 처분청의 항소 없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 및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의 적시와 어떠한 유형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주류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금액이 얼마인지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면허 취소를 통지하면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후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주류면허취소통지를 취소하고 2009.5.1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재통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2009.5.15.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10.9.2.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2007.12.2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통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국세청고시 제2007-19호(주류의 양도 ․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지)를 위반하였다하여 벌과금 50,663,784원을 통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CC가 2008.1.4. 서울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에 캔맥주, 펫트, 피처 등 맥주 구입액이 1.000백만 원이나 같은 기간에 판매된 금액이 46백만 원인 것과 관련하여 나머지 954백만 원의 판매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고, 전산장부 외에는 보관된 장부도 없으며, 2005년까지는 이DD, 이EE 등이 판매행위를 주도했고 2006년 1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김BB 이사의 책임 하에 판매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경리직원을 통하여 주류판매카드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1,200백만 원 상당의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의 청구법인 조사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조사된 김BB으로부터 2007.10.31.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에 캔맥주, 펫트, 피처 등 맥주 구입액이 1,000백만 원이나 같은 기간에 판매된 금액이 46백만 원인 사실에 대하여, 나머지 954백만 원에 대하여는 장부를 보아야 알 수 있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로 장부가 소멸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2007.9.18. 청구법인과 세무사 박EE사무소로 발송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회계장부 (매입장, 매출장, 각 계정별 원장 등)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며, 등기우편물 조회서에 의하면 2007.9.21.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이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2007.11.13.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CC 및 판매행위 관련자인 김BB과 이AA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와 실제 경영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고자 수차례 내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CC와 김BB은 방문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으므로 2007.11.14.까지 내방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캔맥주, 맥주(펫트), 가정용 피처맥주(병맥주 제외)에 대하여 2004.1.1. ~ 2007.6.30. 기간 중에 구입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의뢰하여 통보받은 142개 업체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음용하기 위하여 소량 구입하였다는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입사실 없음’으로 회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상반기에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이를 모두 매출신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바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처에 맥주 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산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2.31. 현재 피처, 캔 등 가정용맥주의 재고량이 없다가 2007년 상반기에 약 1,000백만 원을 매입한 후 동 기간에 46백만 원만 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88백만 원 상당의 재고액만 남아 있어 무자료 매출로 보이는 혐의가 상당함에도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정상적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주류 매출을 신고누락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류 1,013,275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