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서-2103 선고일 2009.09.17

3년간 계속 결손법인으로 물납신청한 2009년에 1주당 가액으로 0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3.부터 스크린경마게임기 제조 ․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가 2005.9.7. 130,000주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 ○○○가 인수포기한 실권주 1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56,000,000원에 인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288,534원으로 하고 증자후 1주당 가액을 96,681원으로 산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1.16. 청구인에게 2005.9.7. 증여분 증여세 336,20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1.28.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2009.2.12. 청구인에게 물납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문화관광부가 2004.12.3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시행하면서 스크린경마게임기에 대한 경품제공이 제한되어 2004년까지 증가하던 게임기 매출이 2005년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판매가격도 3분의 1로 하락하여 적자전환이 예상되었고, 2005년 5월 실시된 ○○○○○○○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30억원 상당의 세금 납부 등 자금수요가 발생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가 망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규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서 순자산가치는 총자산을 62억 6,700만원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나 재고자산 43억 9,700만원은 미래수익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여 자산성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게임기의 판매가격이 원가 이하로 폭락하여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므로 과거에 실현한 수익가치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 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당해 주식의 가치가 증여 당시보다 낮아진 이유는 부실경영 때문이 아니라 게임관련 법규의 게정에 따라 게임기를 판매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결정은 증여추정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96,681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증자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8,534원으로 산정하고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96,681원으로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2) ○○○○○○○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06 ~ 2008사업연도에 계속 당기순손실만 기록하여 동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2009년에는 1주당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 주식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한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에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팡기가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 ․ 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ⅹ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ⅹ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속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잇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의 2005.9.7. 유상증자시 ○○○, ○○○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배정받음에 따라 이익은 얻은 것으로 보아 증자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가액 1,288,534원을 기준으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96,681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12.31. 문화관광부장관의 게임기제도의 변경으로 ○○○○○○○의 주요 매출상품인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인원이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게임기판매도 급감하여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유상증자 참여자가 없어 직원인 청구인 등에게 액면가액 5,000원에 배정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스크린경마게임기에 관한 제도변경 경위를 보면, ○○○○○○○는 스크린경마게임의 일종인 ‘○○○○○○○○’를 출시하면서 2004.1.16.에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기 이용자들이 1등과 2등 순위를 맞추면 당첨금으로 1회 최대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문화관광부의 2004.12.31.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에 따라 ○○○○○○○가 제작 ․ 판매 및 임대하는 스크린경마게임은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되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는 스크린경마게임기가 사행성게임기로 분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2005.4.29.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2005.5.18. 게임물 등급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5년 5월 이후부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의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에 해당되어 유통 및 이용이 제한되었다. (다) ○○○○○○○의 매출액을 보면, 청구인은 스크린경마게임이 2004.12.31.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되어 게임기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기기의 매출액도 쟁점주식 양수 당시인 2005사업연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사업연도에는 <표1>과 같이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실현되었으며, 월별 매출액을 보더라도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인 2005년 9월을 전후하여 뚜렷한 감소세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수입 및 소득 (단위: 백만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금액 98 265 543 9,493 17,656 5,267 124 0 소득금액 △35 △27 251 5,302 609 △3,359 △2,583 △222 <표2> ○○○○○○○ 월별 매출 (단위: 천원) 월별 매출액 월별 매출액 2005.1월 1,926,827 2006.1월 1,200,108 2005.2월 655,755 2006.2월 645,906 2005.3월 236,954 2006.3월 468,631 2005.4월 244,409 2006.4월 755,818 2005.5월 844,663 2006.5월 595,126 2005.6월 2,814,745 2006.6월 524,832 2005.7월 2,649,645 2006.7월 268,298 2005.8월 1,141,818 2006.8월 267,398 2005.9월 2,949,418 2006.9월 25,633 2005.10월 929,834 2006.10월 148,162 2005.11월 1,267,567 2006.11월 23,720 2005.12월 1,994,054 2006.12월 333,354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주당 가액이 5,000원임을 입증하는 통장 출금내역, 거래 상대방의 통장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순자산가치 계산시 자산총액 62억 6,700만원(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16억 8,300만원+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3억 9,700만원+평가차액 1억 8,600만원) 중 43억 9,700만원은 미래의 수익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재고자산이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 계산시 스크린경마게임기에 대한 규제에 따라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과거에 실현된 가치를 근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자산가치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 43억 9,700만원은 ○○○○○○○가 당초 2004사업연도 결산시 매출원가에 산입하였으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2005사업연도에 그 중 38억800만원을 매출하고 5억 8,500만원은 2005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고, 순손익가치의 경우 ○○○○○○○가 스크린경마게임기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 기간(2002년 ~ 2004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따라서, 스크린경마게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2004.12.31.자로 법률 및 지침을 개정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의 스크린경마게임기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2005년 9월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평균수준 이상이어서 2005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상태에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이 5,000원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과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1.28.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 주식의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9. 당해 주식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는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05년 이후인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특히 수입금액은 매년 급감하여 2008사업연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주요 매출상품인 스크린경마게임기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서 물납 신청한 2009.1.28. 현재 당해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0원) 것으로 보이는 한편, ○○○○○○○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고 사후에 매각할 경우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대표이사와 직원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당해 주식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세무서장의 물납허가거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면 세무서장의 당초 물납거부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3중1631, 2003.9.20. 같은 뜻임). (라) 따라서, ○○○○○○○는 2006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당해 주식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환가가 어려워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