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91 선고일 2009.10.05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어려운 것으로 전 대표이사는 현재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실익은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7.10. ○○○에서 설립되어 벤처기업투자를 하는 업체로서 대표이사 ○○○가 운영하다가 2005.9.12. ○○○에게 양도하여 현재 가동중인 법인으로서 2005.9.14. 전 대표이사 ○○○(2005.8.31.퇴사)에게 지급한 일시적 용역대가 9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80%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2.5.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불산입 후 ○○○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부실자산의 매각, 신규 투자조합 유치, 신규 투자대상업체 발굴 등에 대한 용역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임원, 사용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도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동기, 지급과정, 전 단계인 용역수행 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지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위로금(퇴직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에게 용역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금액을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같은 사람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업체로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유치 및 조합자금 투자·관리,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2000.7.10. 설립되어 대표이사 ○○○(청구법인 주식 소유비율 12.8%)가 운영하다가 2005.9.12. ○○○에게 양도하여 현재 가동중인 법인이며, 양수도 당시 납입자본금은 111억원이다. (2)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와 현 대표이사 ○○○는 2005.1.14. 청구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수도하기에 앞서 작성한 양해각서에서, ○○○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투자자산 가운데 ○○○의 주식지분 및 ○○○의 전환사채(주식과 전환사채의 전체 취득가액은 33억5,400만원이고 장부가액은 26억4,600만원이며 순자산가액은 11억4,400만원이며, 이하 “‘쟁점투자자산”이라 한다)를 25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그 후 23억원으로 조정하였다. (3)청구법인이 2005.9.5. ○○○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목적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전문적 용역을 받아 청구법인의 조기안정화, 기 투자자산의 조기회수 및 새로운 투자활동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로 하여금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토록 하고 ○○○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나)전문적 용역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투자업체의 사후관리 및 조기회수, 기투자업체의 청구법인 소유지분의 매각업무, 신규투자업체 발굴,자금조달 관련업무,미투자자산 운용, 중요 투자정보 입수 및 분석업무, 해외네트워크 연결 및 해외자금유치업무, 투자조합의 투자자산 관리 및 회수 업무,기타 청구법인이 ○○○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이며, (다)용역의 보수는 ○○○의 전문적 업무수행대가로 10억원 이내에서 지급키로 하고, (라)용역계약기간은 2005.9.5.부터 2005.11.30.까지로 한다. (4)청구법인은 ○○○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투자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주된 용역이었다고 주장하나, ○○○는 2005.1.14. ○○○와 합의한 양해각서에 따라 쟁점투자자산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도로 매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를 찾기 어렵고, 그 외 ○○○가 9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5)○○○는 2000.7.10.부터 2005.1.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억8,700만원을 규정대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금액이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방적인 추정에 의한 과세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6)○○○에게 상여처분을 하려면 쟁점금액 지급 당시 ○○○가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여야 하나, ○○○는 2005.8.2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5.9.12.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쟁점금액 지급일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7)손금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 대표이사 ○○○와 현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주식 양수도 계약전에 합의한 양해각서에서 “쟁점투자자산을 ○○○가 25억원에 매입한다.”고 약정하여, ○○○가 쟁점투자자산 매각에 용역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가 쟁점투자자산 매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는 쟁점금액 지급 당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실익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으로 보이나 심리결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확인되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처분하면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처분과 동일하게 되어 쟁점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