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물건은 지번이 다르며 각각 별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개의 주택이 담으로 구분되어 별도 출입문이 있는 울타리 내에 각각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2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주거생활권역 내에 소재하였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물건은 지번이 다르며 각각 별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개의 주택이 담으로 구분되어 별도 출입문이 있는 울타리 내에 각각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2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주거생활권역 내에 소재하였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시 ○○구 ○○동 109-4의 1필지이었으나, 1976.10.26. 구획정리에 의하여 같은 동 287-5, 6으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쟁점③부동산(○○동 287-20)은 1980.03.29. ○○동 287-6에서 분할되었으며, 그 지상 주택은 지하1층 98.81㎡, 지상 1층 98.81㎡이고, 1980.08.02. 신축되어 2007.10.10. 철거 ‧ 등록말소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말소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현황 (단위: ㎡) 지목 쟁점① ‧ ②부동산 쟁점③ 부동산 합계 비고 구분 주택 상가 소계 대지(84.6.3.상속취득)
• 502.3 102.6 604.9 199.4 804.3 청구인 지분 (3/8) 건물 (86.8.26.소유권보존) 지층 1층 2층 198.8 202.4 202.4
• 61.6 61.6 198.8 264.0 264.0 멸실 건물소계 603.6 123.2 726.8
(2) 청구인의 가족은 1993년부터 쟁점③부동산의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출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방향은 모두 다른 건물벽면으로 막혀 있는 한 울타리 내에 있었으며,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사이에는 담장도 없었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타 더 크므로 이는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계약체결 당시 평면도, 쟁점① ‧ ②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멸실건축물대장 및 쟁점부동산의 사진 4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7.02.14. 매도인인 청구인, 김○○, 박○○이 매수인인 재단법인 ○○재단과 매매대금 3,041,250천원(계약금 310,000천원, 중도금 2007.03.14. 1,217,500천원, 잔금 2007.10.25. 1,512,75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별지목록으로 기재한 매매대상 부동산에는 쟁점③부동산의 지상 멸실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평면도를 보면, 위 같은 동 287-6 지상 다가구주택(쟁점①부동산)과 같은동 287-20(쟁점③부동산) 지상 단독주택이 한울타리 내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사진 4매를 보면, 철거공사 직전 사진으로 쟁점① ‧ 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사이에 별도 담이 있었는지 등은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3.08.25. 쟁점③부동산 지상의 단독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7.09.14.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① ‧ ②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 같은 동 287-5, 6지상에 다가구주택 지층 198.8㎡(5가구), 1층 202.44㎡(5가구), 2층 202.44㎡(4가구), 점포 ‧ 사무실 1층 61.62㎡ 및 2층 61.62㎡ 및 2층 61.62㎡으로 동일건축물대장에 1986.08.26.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③부동산 지상의 말소건축물대장을 보면, 같은 동 287-20번지 지상에 주택 지층 98.61㎡, 1층 98.61㎡의 용도로 1980.08.02. 신축되었다가 2007.10.10. 철거로 말소(건축과-11961)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0367, 1992.08.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쟁점①부동산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나, 양도물건인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이 건 양도 전 멸실한 쟁점③부동산의 지상주택과 그 지번이 다르며, 각각 별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탐문결과, 동 2개의 주택이 담으로 구분되어 별도 출입문이 있는 울타리 내에 각각 존재하였던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2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주거생활권역 내에 소재하였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