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조성이 실제로 확인되고, 그 공사비 금융증빙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부동산중개료 10,000,000원과 쟁점토지의 묘지조성공사비로 53,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묘지조성이 실제로 확인되고, 그 공사비 금융증빙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부동산중개료 10,000,000원과 쟁점토지의 묘지조성공사비로 53,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문○○○의 ○○○은행계좌○○○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조○○○은 2008.6.2. 5억원을 청구인의 남편 문○○○에게 이체하였고, 이를 이체받은 문○○○은 2008.6.3. 5차례에 걸쳐 4억 1천만원, 2008.6.5. 9천만원 합계 5억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6.3. 송금받은 4억 1천만원과 2008.6.5. 송금받은 9천만원을 송금받은 날에 청구인 본인이 대표인 (주)○○○으로 이체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각 증여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과 문○○○은 2008.6.26. 같은 날 각각 이 건 5억원의 현금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문○○○이 신고한 증여세액은 80,100,000원이었으나, 청구인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공제한도: 6억원)를 적용한 결과 신고한 증여세액이 0원이었다. (나) 한편, 청구인의 부(父) 조○○○은 2004.1.29. 273,172,930원, 2005.10.5. 272,850,000원 합계 546,022,93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이 건 5억원을 바로 증여받을 경우 발생할 증여세액은 151,602,093원인 바, 이는 청구인의 남편 문○○○이 현금 5억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청구인이 재차 증여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음으로서 발생한 총 증여세액 80,100,000원과 71,502,093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취득하고자 했던 ○○○ B-1101호를 공동명의로 할 수 없어, 경락대금 일부(5억원)를 받아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후 사후 공동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남부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6. 현재 거주하고 있는 ○○○ B-1101호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13억 7천 5백만원에 경락을 받아 2008.5.16.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로부터 1년 이상 결과한 2009.8.18. 청구인은 남편 문○○○과 위 아파트지분 1/2을 6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지분 1/2을 문○○○에게 양도하였다. (다) 한편, 위 아파트 경락일 이전인 2004.12.21. 청구인과 문○○○은 ○○○A-1204호 지분 각 1/2을 매매취득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이를 각 1/2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문○○○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원이 당초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 B-1101호의 경락대금의 일부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남편 문○○○을 통하여 송금받은 위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전 이미 부(父)로부터 546,022,93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동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으로서 송금받은 5억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청구인에 대한 직접 증여시보다 증여세액이 71,502,093원 감소하였고, 이 건 5억원의 이체시점(2008.6.3., 2008.6.5.)이 경락시점(2008.5.6.)보다 약 1개월 후이고 동 금원이 청구인이 대표인 (주)○○○으로 이체되어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그 후 남편 문○○○에게 경락받은 아파트 지분의 1/2이 등기이전 되었으나 이는 경락 후 1년이상 경과한 2009.8.18.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부부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점 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현금 5억원의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