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상의 소송절차를 거쳐 가공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므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상의 소송절차를 거쳐 가공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므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夫이자 父인 피상속인(OOO)이 2007.6.25. 사망함에 따라 2007.12.26.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 5,198,148,210원, 과세 표준 2,266,084,690원으로 하여 상속세 671,790,480원으로 신고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8.8.4.~2008.12.18.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OOO(피상속인의동생)에게 600,000,000원의채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4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합의·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120,000,000원(600,000,000원-480,000,000원)에 대하여채무로 부인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채무도 가공채무에 해당한다 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9.2.11.과 2009.4.7. 청구인들에게 2007년도분 상속세 186,251,910원과 180,456,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원 조정채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父인 OOO은 1990년에 큰 아들인 피상속인에게 OOO(피상속인의 弟)의 몫으로 350,000천원을 맡겼고, 피상속인은 생전에 OOO을 독립시키면서 500,000천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OOO이 1,00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 OOO은 18년전 피상속인에게 맡긴 350,000천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천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OOO에게 500,000천원 범위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1,000,000천원은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에 따라 OOO은 청구인들을 상대로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2004.10.경 피상속인에게 대여한원금 500,000천원과 이자 100,000천원 합계 600,000천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를제기하여 채권액 600,000천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500,000천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듣게 되었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를 480,000천원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수락한 것이므로상속재산에서 쟁점채무를 공제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 600,000천원 중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무 480,000천원은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고, 나머지 120,000천원은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세신고당시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신고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고율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조정채무가 피상속인의 父인 OOO(1990.5.8.사망)이 350,000천원을 OOO의 몫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OOO이 OOO(당시 나이 36세) 가장이었고, 피상속인이 OOO 몫(350,000천원)을 관리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8년이 경과한 상속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구한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국세청의 DB조회 등 확인결과 OOO(피상속인의 父)·피상속인·OOO(피상속인 弟)은 상속·증여세 등 관련세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금을 증여·상속받았다는 일련의 증빙이 없다. OOO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제기시 피상속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채무원인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쟁점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한 이유가 OOO이 피상속인 소유인 OOOOO OO OOO OOO번지 상가에서 여관업(1999이전), 카바레(1999년 이후), OOOOO(2003년 이후)을 영위하다가상속개시일 이후 2007년 12월 상속인들인 청구인들로 명의변경을 하는과정에서 집안내의 분란을 막기 위한 합의 내지는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형식상의 소송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가공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조정채무가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18년 전인 1990년도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들에 대한 소송 서류에는 OOO이 2004년 10월경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친족의 사실확인서와 법원의 조정조서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 후 공증이나 화해, 청구인낙, 궐석재판 등에 의한 채무라도 사실판단으로 객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 되는 것임에 따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채무로 신고하여 600,000천원을 공제 받았으며, 상속세 조사전에 수정신고 등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허위증빙(가공채무)을 제출하고 조사시 신고당시의 내용을 번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 으므로 쟁점채무 전액에 대해 채무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부당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6억원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 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금융기관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 신고 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이 건 상속세 조사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2007.6.25.)에 따라 2007.12.26.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액 6억원을채무로 계상하였고, OOOO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위의 채무액을 가공채무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피상속인의 弟)이2007.11.19. 청구인들을 피고로하여OOOO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제기한 소장을 보면, ‘OOO은 2004년 10월 피상속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원을차용해 달라고 하여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자만을 받는 조건으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면서 피상속인이 친형인 관계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사업의 여력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기로약속한 후, 피상속인이 2007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음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원금 5억원, 이자 1억원(2007년 10월 까지 이자, 연 25,000천원) 합계 6억원을 OOO에게 상환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OOOO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는과정에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피상속인의 여동생) 등 친척 6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피상속인의 父)이 사망(1990.5.8.)하기 직전에 신설동에 있는 토지를 매도한 16억원 중 35천만원을막내인 OOO의 몫 으로 큰 아들인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였음에 따라 피상속인은 평소 형제들 등에게 OOO에게 5억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내용이다. (다) OOO과 청구인들이 2008.4.11. 작성한 OOOOOO OO OOOO(OOOOOOOOOOOO)를 보면, ‘①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4년 10월 대여금 채권은 480,000천원임을 확인한다. ② 청구인들이 OOO에게 2007.12.20. 250,000천원, 2007.12.31. 15,000천원 합계 265,000천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들은 2007.12.30. OOOOO OO OOO OOO OO OO OO 인수인계비용으로 15,000천원을 지출하였음을확인한다.③ 따라서,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남은 채권은200,000천원(OOO의 채권 480,000천원- 청구인들의 채권 280,000천원을 대등액에서 상계)임을 확인한다. ④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전항에 기재된 200,000천원을 2008.7.15.까지 지급한다.⑤ 전항의 기재들과는 별도로,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2007.12.20. 제2항에 기재 건물보증금으로 100,000천원을 지급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러나, OOOO국세청 직원이 2008.8.4.~2008.12.18.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고 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OOOOO 10개 계좌 177,729,118원을 아들 OOO외 4인 명의로차명관리 하였고, 피상속인 명의로 황학동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5계좌(OOOOO OO OOOOOOOOOOOOOOOO 등)의145,566,300원이상속개시일 1주일 전에인출되어OOO이 전액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상당기간 이전부터 상당 규모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이 2004년도에 별도의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2004년 10월 동생인OOO에게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원을차용하였다는 OOO의 소장은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OOO(피상속의 父)이 사망당시(1990.5.8.) OOO은36세의가장이었고, 피상속인이 OOO 몫(350,000천원)을 관리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차용증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DB조회 등 확인결과 OOO(피상속인의 父)·피상속인·OOO(피상속인 弟)은 상속·증여세 등 관련세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OOOO OOO의 몫으로 피상속인에게 35천만원을 위탁하였다는 OOO(피상속인의 여동생인) 등 친척 6명의 사실확인서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청구인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쟁점채무가 실제 있었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조정조서와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결정되거나,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상의 소송절차를 거쳐 가공채무 6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상의 소송절차를 거쳐 가공채무 6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