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2077 선고일 2010-03-22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중00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2채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27,433,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86,65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8.11.24.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청구인은 2008.11.26.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조회결과 자료(OOOO OOOOOOOOOOOOO)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2008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3,55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환급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9.3.3.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2007년도에 청구인이 소유한 2채의 아파트 중 1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1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700여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년도에 재건축된 아파트의 준공·취득으로 인하여 2007년보다 4배가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는바, 2008년도에 준공·취득한 아파트는 새로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신축·취득한 것인데도 2007년도보다 4배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OOOOOOOO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2009.4.3. 각하결정을 하였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OOOOO, OOOOOOOOO 외 다수, 같은 뜻임)하겠으므로 2009.1.23. 처분청이 한 감액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겠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8.11.26.)부터 90일이 되는 2009.2.24.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9.3.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