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76 선고일 2010.04.1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현재 ○○○ 12,8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2009.2.9.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386,824,440원과 농어촌특별세77,36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건설업용 판매자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에 대한 체육시설용 건축물신축공사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2009.1.20. 이므로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8.5.14. 취득하여 2008.7.4. 동 지상에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09.1.20. 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바,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에 규정된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지, 부동산투기목적도 없으며 판매목적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08.5.14. 취득하여 2008.7.4. 동 지상에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09.1.20. 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바,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에 규정된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건설업용 판매자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