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제공 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066 선고일 2009.06.30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1995.8.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경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에 ‘○○○ 매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69백만원에 시공하였음에도 제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9.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94,720원과 2003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31,17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하○○○과 동 매장의 인테리어공사(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하기 위한 하청업체 섭외 및 공사스케줄 준비 중 하○○○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여 동 계약을 파기하면서 프리랜서(일당)로 일하던 백○○○을 소개하였는 바, 동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하○○○은 백경식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부득이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서 이를 백○○○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백○○○의 공사확인서와 세금부담확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69백만원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공급가액 69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산세무서장이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하○○○으로부터 시공자가 청구법인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백○○○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하○○○과 전화통화시 동인은 백○○○이 시공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며,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쟁점공사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백○○○에게 쟁점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는 공사대금 수령경위(일자, 금액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하○○○이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69백만원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로 공사를 한 이상 공사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백○○○이 쟁점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백○○○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도급자인 하○○○이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처분청에게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는 본인으로서는 당초 진술을 번복할 수 없으니 청구법인과 백○○○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백○○○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무를 하고 있는 백○○○을 본인의 요청에 따라 2008.10.1.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하게 하면서 백○○○이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빌려 주되 이를 퇴직시까지 전액 상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백○○○이 작성한 2008.10.9.자 공사확인서, 2008.10.28.자 공사사실 및 세금부담확약서, 2008.12월에 작성한 작업경위서와 백○○○과 같이 작업을 하였다는 목공 최○○○의 2008.12.29.자 목공작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백○○○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에 작성한 위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백○○○이 2008.12.29.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에는 일부 자재를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쟁점공사 대금을 백○○○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이나 공사자재대금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백○○○이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과 2003.7.7.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하○○○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여 동 계약을 파기하면서 백○○○을 소개하였는 바, 백○○○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하○○○의 요청에 따라 단지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계좌로 입금받아서 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급자인 하○○○이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하○○○이 동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같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청구법인이 하○○○과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동 공사대금만은 하○○○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김○○○의 계좌로 송금받아서 백○○○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회통념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하○○○이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하○○○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계좌에 입금한 공사대금이 백○○○에게 전달된 사실도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단지 백○○○이 작성하였다는 공사확인서 내지 세금부담확약서 등으로는 백○○○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69백만원만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령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그 과세표준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