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2060 선고일 2009.07.08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 5. 13. 이민목적으로 캐나다로 출국, 다시 1996. 11. 21.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1998. 7. 26.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국내 거주당시인 1990. 5. 11. 취득한 ○○○소재 대지 218.7㎡ 및 지상 주택 28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 8. 31. 김○○○에게 2,31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 9. 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차익의 45%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2008.10.6.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073,2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5년 이상 보유하였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에도 단지 그 양도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와 달리 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중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3)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

② 이 영 시행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 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9)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 5. 13. 이민목적으로 캐나다로 출국하여 1993. 6. 23.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1998.7.26.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서 1990. 5. 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17년간 보유한 후 2007. 8. 31. 김○○에게 2,31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의 45%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 그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거주자와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